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173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XX 유한회사 외 5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이하 개별 원고를 지칭할 경우 원고 순번으로 표시한다)에 대하여 2009. 10. 28. 및 2010. 1. 18.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AA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위 조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은 AA의 거주지국인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되므로 원고의 원천 징수의무가 부정된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1, 2, 3은 각각 2009. 7. 28., 2006. 10. 13., 2008. 6. 25. 청산종결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없는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AA에게 이차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고, 사채발행자인 원고가 법률상 • 계약상의 사채권자인 AA가 아니라 그 상위투자자인 SS 은행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사실상 • 경제상 귀속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SS은행을 소득자로 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려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AA는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보통주 1주(액면가액 1유로)에 불과하고, 직원 및 사업용 자산 등 아무런 인적 • 물적 시설도 보유하지 아니하며, 6인의 이사 중 4인은 SS 은행의 이사이고 나머지 2인은 아일랜드 현지 법률가인 점, AA의 주소가 이사인 아일랜드 법률가의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는 점,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 참석 인원과 개최장소, 개최방법 등을 볼 때 형식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를 아일랜드의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AA를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동화채권의 실질적 투자자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SS 은행이고, AA는 한-아 조세조약상 면세혜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에 불과하다.
3. 청산사무 종결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처분이 비록 청산사무가 종결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4. 원고들의 이사 중 일부가 SS 은행의 이사인 점, 원고들의 자산관리회사는 SS 은행에게 투자 관련 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A가 아닌 SS 은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의 설립
2. AA의 설립 및 외판 한편, CC은 원고 1의 설립 다음날인 2004. 3. 19. 아일랜드에 다음과 같이 AA를 설립하였다.
3. 원고들과 AA의 사채발행 원고들은 XX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채권은 FF와 AA가 30: 70의 비울로 인수하였다. AA는 이 사건 유동화채권의 인수자금을 CC에게 채권(AA Bond)을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원고와 AA의 사채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4. AA의 의사결정 AA의 이사회는 아일랜드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사 손AA, CC 후지, NN 바지파이는 한번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사 EE 피터 GG 는 수차례 이사회가 개최되는 동안 아일랜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록에는 EE 피터 GG가 당연한 투자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AA가 취할 입장을 표명하면 의장인 DD 딜런이 실무적인 절차를 정려하는 형식의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AA의 재무활동
1. AA가 아일랜드 거주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 즉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점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의 점까지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자가 어떠한 외국법인에게 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당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조세조약상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타방체약국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국제거래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대다수의 증거를 지배하고 있고 증거와의 거리가 가까우며 입증의 난이도가 수월한 납세자 측에게 그러한 조세상의 혜택을 주장하는 근가와 관련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합의점이라고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AA가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자소득의 경우 한-아 조세조약은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한-아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AA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제한세율로 과세하였으므로 일본국의 법인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AA의 상위투자자들인 SS 은행 및 CC 등이 일본국 거주자들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SS 은행 또는 CC 등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한-아 조세조약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요 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악 원천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통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일 조세조약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자 총액의 10%를 한도로 이자의 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아 조세조약 및 한-일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따로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려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국가의 의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상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견할 수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국내세법의 규정과 이에 관한 XX 법원의 해석 및 OECD 모델협약의 해석 기준이 되는 주석서 중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서술 등을 다각 적으로 모색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를 쟁의하고자 한다,
(2) OECD 모델협약 및 이에 대한 주석서의 관련 서술 (가) OECD는 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모델조약 개정시 투자소득의 일종인 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 조항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2년 모델조약 개정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면제, 제한세울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의 거주자를 이용(예를 들면 도관회사, conduit)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경우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갈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① 투시접근방법(the look-through approach): 특정 회사의 지배 내지는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도관회사의 경우 당해 수익의 실체적 수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종 수익자 즉 상위투자자 등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당해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조약적용배제법(the exclusion approach): 당해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 등의 우대조치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조약의 적용을 배제 한다.
③ 과세대상접근법(the subject-to-tax approach):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조약상의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④ 통로접근법 (the channel approach): 타방 체 약국 거주자의 소득 중 일정율(주로 50%)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 • 사용료 • 개발비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제3국의 거주자에게 유출되는지 여부를 추적하여 조약의 혜택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⑤ 다만, 위의 네 가지 접근방법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자칫 선의의 기업에게 조약상의 혜택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선의규정1), 활동규정, 세액규정, 상창규정, 별도 구제규정2)을 두어 그 보완을 꾀하고 있다 (나) 또한 OECD 모델협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대리인(agent) 또는 수취명의인(nominee)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단지 타방 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을 일차적으로 수취하는 이유 때문에 원천지국이 세액경감이나 면제를 해준다면 협약의 의도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경우 일차적인 소득의 수령자는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그 소득수령자는 거주지국에서 세무상 소득귀속자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거주자성의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분리하여 비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거주지국에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등 온전하게 수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다) 최근 공표된 OECD 주석 개정안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온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소득의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수령자를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도관으로 취급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다.
(3)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가) 이 사건 이자소득이 지급될 당시의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14조(실질과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기-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위 규정에 더하여 제3차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거래의 실질과 형식을 괴려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한층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XX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 재산 •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차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파려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보고 있다.
(4) 이와 같이 OECD 모델협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한 배경, 수익적 소유자의 반대 개념인 도관회사의 판정기준과 그 과세방법,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국내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인 자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령함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되려면 원천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 • 계약상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 경제적으로 당해 이자소득을 지배 • 관리 • 처분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금의 원천, 투자여부 및 투자방법의 실질적 결정자, 당해 자금투자에 관한 사업상 제반위험의 부담자, 지급된 이자소득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에 의하여 수취자로부터 상위투자자 등에게 전달되는지 여부, 우회거래 또는 간접투자의 경우 그러한 형식윷 채택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 유무, 이러한 거래명의와 실질귀속의 괴리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의 수취자가 아닌 그 상위 투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귀속되고 그러한 거래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세상의 혜택뿐이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또한 추단된다고 볼 것이다.
(1) 투자의 경위 및 의사결정 (가) FF와 SS 은행은 AA가 설립되기 전부터 XX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구조를 계획하고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된 총 투자금액을 30: 70의 비올로 나누어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SS 은행은 FF에게 자신은 특수목적회사(Investment vehicle, 이 사건의 경우 CC 및 AA가 될 것이다)를 통하여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FF와 SS 은행 사이에 진행된 투자협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SS 은행은 원 고들의 자본금인 출자증권에 대하여만 70%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XX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자금, 죽 원고들의 자본금 및 원고들이 발행하는 사채가액의 70%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의 출자증권은 FF와 SS 은행의 특수목적기구인 CC이 30: 70의 비율로, 원고들이 발행한 이 사건 유동회사 채는 FF와 AA가 30: 70의 비율로 인수하였는바, 이러한 증권의 인수는 당초 SS 은행이 계획한 투자안대로 SS 은행이 그의 투자목적기구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게다가 AA가 이사회를 꺼쳐 원고들이 발행한 이 사건 유동화 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이미 AA의 설립 이전에 FF와 SS 은행이 한 합작투자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고 AA의 이사들 중 아일랜드 법에 의하여 고용이 강제된 아일랜드 법률가 외의 자들은 모두 SS 은행의 이사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AA의 이 사건 유동회사채의 인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SS 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MTA에서 CC은 대한민국에 특수목적법인(SPC, 원고들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출자증권을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유동화채권을 SS가 아닌 CC이 매수한다고 규정(Bond purchaser shall mean CC)한 점, 원고들 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AA의 설립 이후에도 원고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SS 은행의 직원에게 보고하고, 자금 지출시 산세이 은행의 임원으로부터 결채를 받은 점 역시 이 사건 유동화채권의 실제 인수인이 CC, 궁극적으로는 그 상위투자자인 SS 은행임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2) AA의 외관 및 SPC의 지위 AA는 당초 자본금을 보통주 1주(액면가액 1유로)로 하여 설립되었고 고유의 사무실도 없으며, 아무런 물적 • 인적 시설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AA의 이사 6인 중 아일랜드 법률가인 2인을 제외한 4인은 AA의 상위투자자 인 SS 은행의 이사들이고, 이들이 아일랜드에 내방한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러한 형태는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일반적인 특색으로서 이를 이유로 AA의 투자주체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AA의 투자주체로서의 지위 인정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밝혀내는 것인데, SPC의 아일랜드 거주자성이나 투자주체성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SPC가 수취하는 소득의 향유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인정 여부는 앞서 본 수익적 소유자의 규정취지 및 개념에 비추어 새로이 판단절차 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마련하여 유동화자산을 인수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투자 목적의 유동화전문 회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동화전문회사가 수취하는 소득이 배당 내지는 이자의 모습으로 유동화전문회사 이변의 투자자에게 실제로 귀속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예외적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유동화전문회사제도와 그에 대한 조세법적 규율은 일응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AA를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음미하는데 참조가 될 것이다.
(3) 이 사건 유동회사채의 거래구조와 AA의 위험부담 (가) 원고들은 주로 유동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였는데, 원고들이 AA에게 발행한 사채의 금액과 그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는 AA가 CC에게 발행한 사채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원고들이 발행한 사채의 이자율인 10%와 AA가 발행한 사채의 이자율인 9.975%의 차이인 0.025% 만큼이 다를 뿐이어서, AA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이자소득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계약상의 의무에 의하여 대부분 일본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들이 수년에 걸쳐 AA에게 발행한 사채의 총 가액은 약 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이자율은 10%인데, 이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이자율의 차이인 0.025%를 적용하여 AA에게 남겨지는 이익은 투자자 산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 AA가 매년 회계법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감사보고서에는 자신이 이자율 위험 및 환율위험, 시장위험과 신용위험등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와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매 투자시마다 투자자금과 조달자급의 교환(back to back funding)을 통하여 자금의 흐름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AA가 발행하는 채권은 99% 소구가 제한되고 수입이자가 지급이자보다 작을 경우 AA가 CC 등의 투자자 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유동회사채 거래로 회피되는 조세 유무 (가) 아일랜드는 외국 금융회사 등의 자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며, 지주회사에 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피난처로 얄려져 있다, 특히 한-아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아일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통한 자금의 대차거래의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지 그 이변의 실질투자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가 비록 매년 아일랜드 세무당국에 조세를 신고 • 납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자소득의 대부분이 CC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전달되는 관계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아일랜드에 5년간 합계 미화 약 000달러(000원, 1달러 당 000원 기준)만을 납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이자 소득의 약 0.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CC이 원고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았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받은 이자 총액 약 000원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약 000원 상당을 법인세로 납부하였을 것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자소득의 최종적 귀속자인 SS은행이 일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가사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SS은행은 일본국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SS은행의 전세계적인 조세부담은 어느 경우에나 동일하여 DD를 통한 거래로 인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세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S은행이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일본국 내에서 납부한 조세액 등을 입증할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국 에서 납부할 세액 중 전체 소득에서 해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이어서, 만일 XX은행에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또는 비과세 • 감면 등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XX은행이 대한민국에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일본국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외화로 표시하여 발행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원화로 발행한 사정을 볼 때 원고들 및 SS은행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발행 당시 원화로 발행한 경우와 외화로 발행한 경우의 제도적 규제나 경제적 효과, 투자자금 모집의 효율성, 이자율 및 환율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원화표시’ 유동화사채를 선택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외화로 발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AA의 도관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의 상위 투자자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AA의 거주지국인 아일랜드국은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대부분을 해외의 이자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실질적으로 면세 등의 우대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 AA의 수익 대부분이 이자비용으로 다시 일본국의 상위투자자에게 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는 아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OECD 모델조약에서 들고 있는 투시접근방법, 조약적용배제법, 통로접근법에 따른 도관에 해당한다.
3. 청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청산 전에 발생한 원천 징수세액의 납세의무는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여전히 존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이 위 원고들의 청산종결등기 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의 청산 전에 발생한 원천징수법인세 납부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러한 납부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 1, 2, 3은 여전히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