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680 선고일 2012.06.29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달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31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전자부품판매 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 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0. 1. 5.부터 2010. 1.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1)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BBBBB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액 000원과 가공급여액 000원을 적출한 후,사외 유출된 위 금액 중 원고의 임원인 전무이사 이III의 급여를 손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000 원,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산입 하고, 가공급여액으로 손금불산입한 이III의 처 이HH에 대한 2007년 급여 00원 을 이III의 급여로 보아 손급산입하여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후 2010. 2.경 원고에게 법인세 등 0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4.부터 2010. 6. 2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추가로 손금산입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을 회수하여 이III이 사용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 라고 지적하였다.
  •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10. 1. 원고에 게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2.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원고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III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원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이사의 보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III은 1995. 3. 31.부터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었으나, 2003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III의 급여 등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금액 중 315,069,000원은 이II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그 내역(이하 ‘이 사건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액 중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는 이III에 대한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고, 2007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HH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였다.

5. 한편, 이III은 2010. 4.경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내지 16호증, 을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 하는데,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임원에 대한 것이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의하 여 지급시기와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손금에 산입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이III 이 급여를 받지 않은 2003년까지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이III의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 점,② 이 사건 계좌내역은 이III의 급여 등 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내역을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에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위 계좌내역 외에 달리 이III이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이III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야 이 사건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④ 원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이III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였다면 정 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가공매입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여 이III에게 지급하는 불법적 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은 조세포탈, 불법 비자금 조성, 기업의 재무정보 왜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법 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