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달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급여의 지급이라고 보기엔 액수와 지급시기가 일관성이 없고, 달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31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전자부품판매 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 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III은 1995. 3. 31.부터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이었으나, 2003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III의 급여 등에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금액 중 315,069,000원은 이II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그 내역(이하 ‘이 사건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금액 중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는 이III에 대한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고, 2007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HH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였다.
5. 한편, 이III은 2010. 4.경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내지 16호증, 을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