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321 선고일 2012.02.03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속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1구합313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7,38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1. 17. 아버지 임AA(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음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1,152,934,838 원으로 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1,794,498,12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108,218,873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6개월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823,500,000원으로 산정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2,457,851,957원으로 평가하고, 신고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8,829,427원과 납부불성 실가산세 6,204,144원을 가산한 상속세 126,218,95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선고가액과 피고의 명가금액은 아래와 같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11. 6. 9. 과소신고가산세 8,829,427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117,389,530원(≒126,218,950원-8,829,427원)의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기준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다만 시가평가에 대해서만 피고와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서 정한 시가 산정의 원칙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면적·위치 퉁이 통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비교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비로소 기준시가(국세청장 고시가액)에 의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일을 전후로 가장 근접한 날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단지 내의 면적, 위치, 층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선택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평가원칙에 부합하는 평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가명가에 대해서만 피고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객관적 교환가격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제5부동산을 제외하고 단순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원고에게는 과소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부불생성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