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의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의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3128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뉴타운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58,550,833원의 환급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함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근거하 여 이 사건 철거비 등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현물출자받 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의 조합원들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 또는 상가를 재건축하는 것이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철거비 등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매입세액인 감정평가수수료, 환경 • 교통영향평가비용, 측량비 용, 소송비용, 정비기반시설 토목설계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원고의 사업비에 해당 할 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비용을 토지 관련 매 입세액으로 보아 위 각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과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2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원고의 신고내역과 피고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기재의 공제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나 주택 및 상가의 신축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4. 위 2)항 표 기재의 철거비용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감정평가수수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함에 소요된 비용, 환경. 교통영향평가비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시하여야 할 환 경.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정비기반시설 토목설계비용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측량비용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지적현황과 건물 및 도로현황에 대한 측량에 소요 된 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조합원들과 사이의 소송들(주거이전비지급채무부존재확인 의 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분양거부처분취소의 소, 분양대상자지위확인의 소, 건물인도의 소)과 관련 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출한 비용에 관한 각 매입세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20호증,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2 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 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철거비 등2)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일반분양분 주택이 건축될 토지를 취득. 조성. 사용하거나 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 한 비용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고(원고가 조합원들과 사이의 소송들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이 사건 사업의 속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결국 일반분양분 주택이 건축될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원고의 사업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