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유언공정증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312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외 2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39,913,211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54,499,833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57,684,549원의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득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임에도, 장DD은 사망 직전에 전처인 김KK와 원고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이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 각자의 고유재산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장DD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차 처분 당시 원고 장AA, 장BB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⑪, ⑫ 기재 부동산의 지분을 각 1/2씩 유증받고, 원고 장BB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⑩ 기재 부동산, 같은 항 ⑬ 기재 지분을 단독으로 유증받았다는 전제 하에 별지 제1목록에 터잡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 장AA이 별지 제l목록 제2항 ⑪, ⑫ 기재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유증받고, 원고 장CC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⑩ 기재 부동산 및 같은 항 ⑬ 기재 지분 중 2/3를 유증받았다는 전제 하에 별지 제2 목록에 터잡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 장AA, 장CC에 대하여 당초 인정하지 않은 수유재산을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2항이나 기판력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DD의 사망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경위 O 장DD은 1970. 12. 6. 김K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장EE, 장FF, 장GG을 두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81. 8.경 김KK와 이흔한 후 1983년경 광주에서 영어교재 등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출판업에 종사하였다. 그 후 장DD은 1987년경 서울로 이전하여 △△ 도서출판사를 설립하여 원고들과 함께 이를 운영하다가 1990. 11.경 폐암진단을 받았다. 한편, 장DD은 1990. 9.경 이MM과 사이에 자녀 장HH을 두게 되었다. O 장DD은 1991. 4. 3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발던 중 1991. 5. 초순경 병세가 악화되자 동생인 원고 장BB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오게 하여, 이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과 출판사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유언서 초안을 완성한 다음 이를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 장BB을 통하여 변호사 정PP에게 유언서 초안을 교부하고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O 그리하여 장DD은 1991. 5. 8. 11:00경 변호사 정PP과 공정증서 작성시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변호사 김YY 및 변호사 조QQ을 세브란스병원 0층 00호실로 불러 변호사 정PP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받을 수증자와 출판사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는 한편, 변호사 김YY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하였으며, 변호사 정PP은 미리 작성하여 온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항목대로 낭독해 주어 위 유언공정증서가 장DD이 한 유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DD은 유언자로서, 변호사 김YY, 조QQ은 증인으로서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등에 각각 자필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O 한편, 변호사 정PP은 장DD 소유의 부동산 중 이미 상속인들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관련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장DD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따로 유언공정증서(증서 1991년 제772호)를 작성하였다. O 그 후 장DD이 1991. 5. 14. 11:50경 폐암 증세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언집행자로 된 변호사 김현은 같은 달 24.경 상속인들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한편, 장EE은 1991. 5. 13. 장DD과 상의 없이 임의로 외삼촌인 김RR을 장DD의 본적지인 여수시로 보내 김SS와 장DD 이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고, 이에 터 잡아 장DD의 호적부에 김KK가 장DD의 처로 등재되었다 O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장DD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자녀들에게 각 유증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자 외의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고 장AA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장BB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2항 기채 부동산, 원고 장채훈 명의로 된 별지 제3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장BB 명의로 된 토지에 관하여 경북 상주군 공성면 OO리 산 00 임야 1.488.793㎡’의 1/3 지분(별지 제1목록 제2항 ⑬) 중 2/3지분과 안산시 AA동 000-00 토지, 하남시 BB동 000 임야 3.722㎡(별지 제1목록 제2항 ⑩)는 원고 장CC 소유로 인정하고, 하남시 BB동 000-0 전 991㎡ 중 1/2 지분, 같은 동 000-0 전 991㎡ 중 1/2 지분(별지 제1목록 제2항 ⑪, ⑫)은 원고 장AA 소유로 인정한다. 둘째, 원고들 공유로 된 서울 강남구 CC동 000 답 593평 (1,960㎡, 별지 제1목록 제1항 ⑩, 제2항 ⑭, 제3항 ②)에 대하여는 자녀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유증한다. 셋째, 원고 장BB 명의로 된 속초시 DD동 0000-00 □□타운 0층 000호 36.99㎡(별지 제1목록 제2항 ⑮)에 대하여는 장남인 장EE에게 유증한다.
(2)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등에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O 김KK, 장GG, 장EE, 장FF는 1994년경 서울지방법원 94가합39760호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일부 부동산(별지 제1목록 제1항 ②, ④, ⑤, ⑦, ⑧, ⑨. 제2항 ②. ④-⑧, ⑩-⑬, ⑮) 등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장DD 소유로서 원고 장AA, 장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장DD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인 이상 위 부동산이 원고들에게 유증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어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O 그런데 위 소송의 제l점은 1997. 7. 3.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장DD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자녀들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된 서울 강남구 CC동 215 답 593평(1,960㎡) 및 속초시 DD동 0000-00 □□타운 0층 000호 36.99㎡에 대하여 는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섬(서울고등법원 1999. 6. 29. 선고 97나37144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3462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의 직업 및 재산 O 원고 장AA은 1974. 12. 18. 교정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1976. 7. 6. 사직하고 1976. 9. 25. 순경으로 발령받은 이후 2000. 12. 21. 경감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처인 안UU는 1985. 4. 11. 서대문구 YY동 0-00 소재 주택에서 △△출판사 대리점을 개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O 원고 장BB은 1975. 3. 1.부터 주로 광주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는데, 형인 장DD이 1983. 5. 30.경 광주에서 □□출판사를 설립하자 처인 최WW과 함께 출판사 일을 돕다가 장DD이 1987. 2. 서울로 이전하여 △△ 도서출판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차장을 끝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퇴직하고 위 출판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 장BB은 1984. 2. 27. 광주 북구 GG동 000-0 소재 PP아파트 0000호를 취득하였다가 1988. 6. 16.경 이를 처분하였으며, 1987. 1. 19. 광주 서구 EE동 000-00 소재 대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7. 9. 2.경 이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O 원고 장CC은 1983. 11.경 군에서 제대한 이후 1993년까지 형인 장DD이 운영 하는 위 출판사에서 근무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처분은 관련 소송에서 관련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되었던 것이고, 피고는 그 후 종전 소송과 관련 소송을 통해 확정된 상속재산에 터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2차 처분의 세액보다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감액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송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0. 7. 22.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0.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