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판매한 수의용품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91 선고일 2012.08.16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1차 금액은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수의제공은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0991 과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2. 8. 설립되어 장의용품 제조, 판매업, 장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다. 원고는 2005 사업 연도부터 2009 사업 연도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수입금액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라. 피고는 2010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의판매 수입금액과 장례서비스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계좌 입금액만 신고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 바. 피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자인 김AA를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김AA는 2011. 6. 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의 항고로 다시 조사를 받았으나 2012. 6. 15.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로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를 통하여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중간판매자나 최종판매자가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등으로 1인당 000원 또는 000원, 000원(이하 ’000원’이라 한다)의 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위 금액 중 000원을 회원가입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았을 뿐인데, 충간판매자 • 최종판매자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 (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회원명부(을 제3호증)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원명부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에게 그 수령금액란에 임의로 000원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작성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조사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회원명부를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업금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는 회원들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았는데, 위 금액은 선수금 내지 계약금에 불과하므로 회원들이 사망하여 장례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2. 8. 개업 이후 장의용 특수차량을 직접 개발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장례업체에 판매하다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중 각 지역에서 수시로 열리고 문을 닫는 형태의 홍보관(일명 ’떴다방’으로 지하 • 극장 등을 임대하여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영화시사회냐 화장지 등 사은품을 지급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장의용품인 고가의 ‘수의’에 장례용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을 끼워 파는 방법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2. 이후 2005년경부터 원고는 수의를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홍보관에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대리점(강사 출신 회원모집인)을 통해 수의와 장례용 리무진 차량 무료 이용권을 000원, 000원 또는 000원(000원){이 금액은 구입한 수의의 종류, 홍보관 • 대리점의 할인 여부, 리무진 차량 무료이용권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부여된 회원별 등급에 따른 급액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회원별로 등급이 부여된 회원관리부를 전산파일(이하 ’이 사건 전산파일’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보관 하였는데, 이 사건 전산파일에는 회원별로 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매금액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하 이 금액을 ’1차 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3. 1차 금액을 지급하고 수의를 구입한 고객은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회원은 수의구입 당시 약정한 장례토탈서비스 금액(이 금액은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회원별 등급에 따라 000원 내지 000원이고, 이하 ’2차 금액‘이라 한다)을 사망 후 발인 전까지 후불로 지급하면 장례사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이용 여부는 회원이 사망 후에 결정하는 선택사항이다{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망한 회원 2,162명 중 547명(25.3%)이 장례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하였다}.

4. 원고는 1차 금액 및 2차 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한 금액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1차 금액은 과세분으로, 2차 금액은 면세분으로 각 신고)로 신고하였고, 현금 결제분은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차 금액을 지급한 수의구입고객과 작성한 회원가입 계약서 등을 모두 폐기하여 현재 원고가 보판하고 있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원고는 위 계약서들을 폐기하기 전에 회원의 인적사항과 계약사항 등을 이 사건 전산파일에 입력 하여 회원관리를 하여 왔다,

6.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수의구입고객과 작성한 계약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전산파일을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1차 금액(수의판매) 및 2차 금액(장례서비스)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아래 표 생략)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의 판매대금인 1차 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에게 수의를 판매하고 회원과 장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1차 금액 전부가 원고의 수입금액(익금)이 되고, 위 금액 중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가 가져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폐기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2006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의 아들 김BB이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김AA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원고가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와 장부를 모두 소외 회사로 이관하였고, 이후 원고는 회원모집업무를 중단하고 소외 회사에서 회원모집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김AA 또한 소외 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회원모집 활동을 계속하였다.

② 따라서 소외 회사도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모집을 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수의구입고객(회원)과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폐기해 왔다. 다만,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에서 아직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약서 2부와 계약서 양식 및 고객 약관을 입수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약서 및 고객약관 내용 생략)

③ 원고가 수의구입고객(회원)과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폐기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고나 소외 회사는 각 그 회원들과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폐기 하였고, 그와 같이 폐기하게 된 사유나 경위를 모두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회원모집업무를 소외 회사가 이어받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회원모집방법, 회원과의 계약내용 등이 동일한 점,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김BB의 관계(모자지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폐기한 계약서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그 회원과 작성한 계약서 및 고객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추단 된다(원고도 이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작성한 위 〈계약서〉 및 〈고객약관〉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수의제공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소외 회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도 그 회원과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 증빙 자료를 보면,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대부분은 회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인데 회원들은 1차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원고도 위 1차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구체적인 회원별 1차 금액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는 원고의 신고내역 중 일부분으로 2006년 1, 2월분만 추출한 것이다) 을 제15호증의 8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로 추정되고, 반면 원고가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000원의 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AA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의 및 장례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거나(위 불기소처분에서도 계약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니다), 1차 금액 전부가 아닌 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원고는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000원 전체 금액 중 회원가입증 발급비용 등으로 000원을 위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로부터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이 000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중간판매자 • 최종판매자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판매수당 등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 즉 원고의 순이익이 000원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 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중간판매자 • 최종 판매자와의 정산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판매금액 000원 중 원고가 000원 정도를 받아왔으며, 판매금액 000원 중 원고가 000원 정도를 받아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AA는 조사공무원에게 ’홍보관에서 판매 장사가 판매한 경우 홍보관은 1차 금액이 000원인 계약이연 원고에게 000원을 입금하고, 1차 금액이 000원인 계약이면 000원을 입금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산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전산파일 이외에는 수입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빙서류인 계약서를 모두 폐기하였다.

② 원고는 계약서를 폐기하기 전에 고객(회원)의 인적사항과 계약사항 등을 이 사건 전산파일에 입력하여 회원관리를 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전산파일을 피고에게 임의 제출하였다.

③ 최초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전산파일에는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급(A, B, C등급)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지급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산파일에 회원들이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산파일에 회원별 등급에 따라 000원, 000원, 000원을 각 입력 하였다.

④ 원고는 제공되는 수의의 종류 등에 따라 회원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므로, 회원별로 기재된 등급이 곧바로 회원들에 대한 판매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호증) 및 진술내용(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원들이 000원 내지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회원들이 원고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000원 내지 000원인 점(이 사건 전산파일에 입력된 금액보다 약간 많지만 이는 원고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 결제시 금액보다 더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아직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와 고객약관에 의하면 1차 금액이 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회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 수의를 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입력한 000원, 000원 또는 000원의 금액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수의 판매대금인 1차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구 부가기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고,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처1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1차 금액은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차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금액을 지급하고 수의를 제공받은 회원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망 후 별도로 원고에게 장례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발인 전까지 별도로 지급(2차 금액)하여야 한다.

②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및 고객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1차 금액은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의구매고객에 한하여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회원 모집 및 수의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여한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장례서비스 이용 여부는 회원이 결정하는 선택시항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망한 회원 2,162명 중 547명(25.3%)만이 장례서비스를 선택하였다.

④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000원 내지 000원(2차 금액)이고,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는 000원(1차 금액)으로 1차 금액과 2차 금액이 거의 비슷하여 수의제공을 주된 용역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다음으로 1차 금액에 대한 손익임 귀속시기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1차 금액은 수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수의제공은 장의용역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일반직으로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회원이 일정기간 동안 부금 형태로 분할하여 납입하고,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부금 미납액을 정산하여 당초 약정한 장의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이 장례행사 발생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금 납입액은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하게 됨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부금 형태로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이 1차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 즉시 수의를 제공하고,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한 경우 장의용역을 이용할지 여부는 회원의 선택사항이며, 계약서 및 고객약관에서 계약 후 15일이 지난 후에는 해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1차 금액을 부채 계정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회원들에게 수의를 제공하고 1차 급액을 지급받은 때가 1차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