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70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