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00 선고일 2012.03.29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70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0. 7. 남편인 최BB의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자녀 3 명)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서울 금천구 OO동 000외 7필지 지상 CC유통센터 00동 000호, 000호, 000호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합계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0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상가와 같은 동에 위치한 119호, 219호, 319호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이하 ’비교대상 상 가’라 한다)가 상속개시일(2009.10.7.) 전 6월 이내인 2009. 5. 27.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인 위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상가는 비록 이 사건 상가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상가 와 8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에 비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형성된 상권 자체가 다르고 그 결과 임대료도 훨씬 높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 을 이 사건 상가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 가)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CC유통센터(기계, 공구 등의 각종 산업용품을 판매·유통하는 곳, 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 한다) 내 00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 나)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가 위치한 00동 건물은 이 사건 유통센터 출입구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사각형 형태의 0층 건물로서 양쪽 면에 상가들이 줄지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유통센터 내의 상가들은 모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교대상 상가는 유통센터 출입구와 연결되는 바깥쪽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상가는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유통센터 출입구와는 00동 건물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도로로 연결된다.
  • 다) 이 사건 상가(146호)와 비교대상 상가(119호)는 모두 모터 • 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 및 그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의 각 1, 2, 3, 을 5호 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l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보고 있고,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유통센터 내 같은 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이 같으며 모두 모터·발전기 등의 제작·수리업체에 임대되어 있어 그 용도 또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상가와 비교대상 상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통일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교대상 상가나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가 이 사건 상가나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가 및 그 주변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상가가 바깥쪽 도로에 접해 있어 이 사건 상가에 비하여 구매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 역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통센타 는 기계나 공구류 기타 산업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단위 유통단지로서 유통센타 내에 위치한 상가들은 유통센타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적어 도 유사한 상권 내에 있다고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접근성의 차이가 이 사건 상가 및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인 2009. 5. 27. 매매가 있었던 비교대상 상가의 거래가격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