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06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2. 10.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73,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8. 12. 17. 주식회사 DDDDD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나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C상사와 나염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C상사는 2007. 6. 30.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CC상사와 거래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0000-0에 있는 CC상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공장의 시설과 인력 및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CC상사로부터 명함, 월 마감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3. CC상사 명의로 원고에게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위 내역에 기재된 돈을 CC상사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 EEEE의 농협계좌에 보냈다.
4. 한편, 원고는 2011. 4. 28. 광진경찰서에 EEE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진경 찰서는 원고의 고소장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