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건축 허가를 받고 2006. 9.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2008. 10.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006. 8. 건축 허가를 받고 2006. 9.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2008. 10.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분양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0625 법인세부과처분및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82,492,0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82,492,030원 부과처분, 2010. 6. 1.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688,560,940원 부과처분, 2010. 6. 17.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92,250,750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6. 7.’은 ’2010. 6. 17.’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격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홉수됨으로 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앓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2. 2.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2010. 6. 1. 증액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액 처분은 그 성질상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1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동법 제40조 제l항 및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동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 년 이상인 건셜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업하되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예약매출이란 먼저 예약금을 받음으로써 상품매출의 예약을 하고 상품을 예약자에게 인도할 때마다 예약금을 매출대금으로 충당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일반 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하는 예약매출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공사계약파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점, ②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l항에서 예약매출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기 전에는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고 그 귀속을 정하여 왔던 점[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등 참조. ③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 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예약매출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④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물 공급계약과 유사한데, 불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법척 성격이 매매보다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도급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퉁 불대체물에 대한 예 약매출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6. 8. 31.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고 2006. 9.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8. 3. 1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0.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위 분양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 수령하고 준공 후 잔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산업단지 분양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