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일부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과소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일부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과소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별도의 소득으로 분리하여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0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56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소득세법(2004.12.31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l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만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로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 외 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l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무를 규정하면서 제5항 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도록 납세조합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갑종근로소득 및 일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을종근로소득의 일부인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 한 것에 불과할 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1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5년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구 국세기본법 처11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 과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5.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1. 3. 1. 부과되었음이 명백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