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45 선고일 2011.12.16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0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교역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6,08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4. 6. 10. 설립되어 해외에서 석재ㆍ대리석 등을 매입한 다음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직접 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CO.LTD와 대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대리석을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 없이 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직접 입금받아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 나. 국세청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3,608,836,85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36,088,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2011. 2. 1.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이 2001. 12. 3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수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점,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