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0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교역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6,08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011. 2. 1. 삭제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이 2001. 12. 3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수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점,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