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
사 건 2011구합300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2. 9.
1.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2,811,770원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6,857,3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통신교환장비인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가공 하여 원청업체인 CCCC에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5,213,384,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서초세무서장이 2009. 5.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2008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10구합16356)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이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 하 간주로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만을 발급하여 이익금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FF시스템즈(이하 ’FF시스템즈’라 한다)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 에 지급함에 있어서도 이를 소외 회사에게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및 그 하청업체인 FF시스템즈, EEE 등에 대하여 해당 수익금 상당의 금원을 나누어 지급한 점 등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IP기반 전자교환시스템 시설 공급계약을 수주한 CCCC은 위 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라 한다)가 이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8. 6. 24. GGGGGG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5,055,8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8.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중 94%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금 4,739,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HHH클라우드(이하 ’HHH클라우드’ 라 한다)에게, HHH클라우드는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에게, JJ는 FF시스템즈에게, FF시스템즈는 EEE에게, EEE는 주식회사 IIIIII(이하 ’IIIIII’라 한다) 외 6개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HHH클라우드, JJ, FF시스템즈, EEE, IIIIII 외 6개 엽체를 통틀어 ’이 사건 하청업체들’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하청업체 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고, 2008.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 에 발주자인 CCCC으로부터 검수를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설치하였는바, 당시 소외 회사는 XML 서버(일종의 프로토콜1» 부분의 기술제공 및 설치 등을 담당하 였다.
4. 원고는 GGGGGG의 CCCC에 대한 매출채권 5,781,000,000원 중 제일아 이엔씨의 수익금(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원, 이하 같다)을 제외한 나머지 5,561,394,000원(= 공급가액 5,055,813,000원 + 부가가치 세 505,581,300원)의 채 권을 양도받았고, 2008. 8. 7. CCCC으로부터 위 5,561,394,300 원을 원고의 은행계화로 송금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수익금 165,000,000 원을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 대금 5,213,384,000원 중 위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5,048,384,000원을 자기앞수표 3매(액면금 11,000,000원 1매, 액면금 209,000,000원 1매, 액면금 4,828,384,000원 1매) 로 인출하여 HHH클라우드에게 그 수익금에 상당하는 액면금 11,000,000원의 수표를, JJ에게 그 수익금에 상당하는 209,000,000원의 수표를, EEE에게 그 수익금에 상당하는 4,828,384,000원의 수표를 각 지급하였다(이후 EEE는 IIIIII 외 6개 업체에게 4,18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게 원고로부터 위 각 수표금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5,048,384,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 용의 입금표(갑 1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원고, 소외 회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5. 13. 원고와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하청 업체들간에 이루어진 하도급계약 체결이 물품공급과정에서 최소한의 기술지원 및 사후 유지보수 참여를 전제로 하였고, 동종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이 관례화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4호증의 각 1, 2, 갑 9, 12, 17, 18호증, 갑 10호증 의 1 내지 5, 갑 15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 을 3, 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9 두939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을 2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