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임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1구합29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사료 피 고 강동세무서장 외8명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
1.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2의 각 부과처분,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 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안동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4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6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나주세무서장 이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7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익산세무서장이 2010. 12. 9.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8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9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내지 제9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제1 내지 제3 각 업체와 사료첨가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공급받았으므로, 위 각 업체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또는 원고의 각 사업장)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그에 따른 물품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모두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 2의 각 부과처분과 별지 제 2, 3, 4, 6, 7, 8, 9 각 부과처분 내역 목록 각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II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II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 법 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1) 제1 업체는 JJ의 대표이사인 왕KK이 2003. 6.경 남II로부터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 제품 납품이나 운영, 세무관계는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이익금만 모두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3. 6. 2. JJ 상무인 정진석의 부 친인 정EE(1936. 4. 15. 생)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이고, 제2 업체는 정EE의 개인적 사정으로 더는 그 명의를 빌릴 수 없게 되자 제1 업체를 폐업하고 임GG의 명의를 빌려 같은 상호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며, 제3 업체는 왕KK이 2006. 5.경 남II 로부터 "월 000원 내지 월 000원 정도 이익이 나올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 어 이익금을 함LL의 차명계좌로 입금해라"는 부탁을 받아 2006. 5. 18. JJ 직 원인 류HH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이다.
(2) 제1, 2 각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000’은 JJ의 세무대리인인 오OO 세무사 사무실로 위 각 업체의 실질적 사업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제3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충북 진천군 OOOO면 OOO리 000’에도 제3 업체의 실질적 사업장은 없었다.
(3) 제1 내지 제3 각 업체의 각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작성, 통장 개설 등의 업무는 정EE, 임GG, 류HH이 아닌 JJ 상무인 정진석이 모두 처리 하였다.
(4)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재화는 JJ가 수입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JJ의 음성공장에서 이를 임가공(배합)한 다음, 화물차 등을 통해 원고의 각 공장으로 직접 납품한 것이다.
(5)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이 입금된 제1 내지 제3 각 업체 명의의 통장 또한 왕KK의 지시에 따라 JJ의 경리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교부,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각종 공과금 의 납부 등의 업무 또한 JJ의 직원이 처리하였다.
(7) 남II가 왕KK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 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766, 1075(병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은 남II가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왕KK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인 DD상사 및 OO실업 명의로 원고에게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원고 직원들 에게는 위 업체들로부터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사실판단을 한 바 있다.
2. 원고(또는 원고의 각 사업장)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남II는 2003. 6.경 원고의 품질관리부장 전OO에게 ‘DD상사(대표자 정EE) 명의로 신규 납품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라’고, 2004년경 원고의 품질관리부장 임MM에게 제2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 납품을 받으라고, 2006. 5.경 임MM에게 제3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으라고 각 지시하였다.
(2) 왕KK은 2006. 5.경 제3 업체 명의로 원고와 글로빈점프스타트를 공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직원(차장) 백승훈에게 위 납품은 원고의 대표 이사 남II가 부탁한 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3) 원고는 2003. 3.경 원재료 구매방식을 공장(사업장) 개별구매 방식에서 본사 공동구매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제1 업체 명의로 공급되는 재화(OO) 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3. 9. 29. 품질관리부장 전진석이 간사로 참여한 품질혁신위원회를, 제2 업체 명의로 공급되는 재화(바이오파우더)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4. 3. 25. 품질관리부장 임MM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품질혁신위윈회를,제3 업체 명의로 공급되는 재화(글로빈점프스타트)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6. 6. 7. 임MM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품질혁신위원회를 각 개최하였다.
(4)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각 거래를 위해 직접적으로 접촉한 상대방은 JJ 소속 직원이었고, 원고가 평소 JJ와 거래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각 거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JJ 소속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남II는 2007. 3. 2.부터 2008. 7. 7.까지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제1 내지 제3 각 업체 명의로 재화가 공급된 것은 이른바 ‘가공거래’ 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위장거래에 있어서는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 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 ・ 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남II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 등을 조성하 는 과정에서 교부 ・ 수수되어 그 결과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조세를 포탈 할 의도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