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9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6인 피 고
○○세무서장 외 4인 변 론 종 결 2011.3.25. 판 결 선 고 2011.4.15.
1.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명세표’ 기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납세의 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서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