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 선고일 2011.04.15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9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6인 피 고

○○세무서장 외 4인 변 론 종 결 2011.3.25. 판 결 선 고 2011.4.15.

주 문

1.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명세표’ 기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김AA, 현BB, 현CC, 현DD, 현EE(이하, ‘상속인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6. 11. 24. 사망한 현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7. 5. 23.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정GG는 망인의 외손녀이며, 원고 변HH은 사위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5.경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 전증여한 재산이 있는데도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그 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 다. 피고들은 2008. 8. 8.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3,311,185,199원으로 하여 상속세 2,958,715,650원을, 원고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합계 59억 6,000만 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473,867,870원을, 각 사전증여일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 증여일 이전 10 년 이내에 수증한 증여가액을 합산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211,948,040원을 원고들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에 더하여 상속 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재차증여 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문언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 되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 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납세의 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서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