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33 선고일 2011.11.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953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1. 26.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5,45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2,900원의, 2011. 1. 11.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42,760월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1-7,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2006. 1. 17. 변경 전 상호: XX자동차 주식회사)는 과세기준일이 2005. 6. 1. 및 2006. 6. 1.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XX동 00-0 답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 세 15,45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2,900원을 부과하고,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42,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6. 1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OO운수 주식회사(이하 ‘OO운수’라 한다)의 이사인 김AA에게 임대하였고, 실제 OO운수가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였다. OO운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108대의 택시를 보유한 OO운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 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그럼에도 OO운수가 법정기준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받았음 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8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수 있다.

1. 원고는 2004. 6. 29. 당시 OO운수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을 용도 주차장 및 차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다,

2. 그 후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OO운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고, XX운수는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3. 한편, OO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았다.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창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등에서는 차고의 위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았다·OO운수가 면허받은 내용대로 차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 로 사용하였으므로, XX운수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