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953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1. 26.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5,45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92,900원의, 2011. 1. 11.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7,71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42,760월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1-7,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6. 29. 당시 OO운수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을 용도 주차장 및 차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가 없다,
2. 그 후 김AA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OO운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고, XX운수는 2004.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3. 한편, OO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