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소외 법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률상 • 사실상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부득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법인에 출연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사건 채무)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병원시설로의 개조, 용도변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결국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위 대출 거래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응능부당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택에는 각각 별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틀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액인 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낙찰대금) 000원과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공사비용 000원을 합한 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증여받은 바가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 경위 등
- 가) 원고 최AA은 당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소외 법인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 운영하는 내용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보조금의 지원 및 장기차입금의 허가 등 위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보조금이 소외 법인에게 지급되려면 보건복지부가 보조긍의 70% 상당을 부담하고 인천광역시가 나머지 30%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000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순자산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이 000원에 불과하여 소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000원의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소외 법인 이사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출연 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최AA은 우선 소외 법인의 이사장인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 출연하기로 계획하였다
- 나) 이에 원고 최AA은 처인 원고 박BB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6. 관광호텔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낙찰받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같은 달 8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광호텔업 폐업 통보를 한 후, 그 무렵 △△ 건축사 설계사무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의료 시설로 변경하는 증 • 개축 설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들은 2007. 2. 8.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용도변경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한 다음 2007. 3. 14. 남구청장으로부터 의료시설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용도변경 공사비용 등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지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용도변경 등 공사비용으로 총 000원이 사용되었고, 그 중 원고들이 부담한 아래 표 기재의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소외 법인이 000원을, HH노인전문병원이 000원을, 원고 최AA의 형인 최CC이 000원을 각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 가) 원고들은 2006. 9. 6.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낙찰대금) 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BB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B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7. 2. 26. BB은행으로부터 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BB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나) 그 후 원고들은 2007. 4. 20. AA은행으로부터 000원(이 사건 채무)을 대출받아 기존의 BB은행 대출금 000원(=000원 + 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용도변경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로 AA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다) 소외 법인은 2007. 4.경 인천광역시장에게 법인의 목적사업에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인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감정가격이 000원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원을 공제한 순자산이 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외 법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증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이 적정하다고 보아, 2007. 4. 25. 소외 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
- 라) 그 후 소외 법언은 2007. 5. 1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007. 5.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명칭: HH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 마) 원고들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 박BB에서 소외 법인으로 변경 한 후, 2007. 6.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6호증,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부과에 있어서 대상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질에 따라 거래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구 상증세법 제36조에서 정한 채무변제의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이 사건 채무의 형식적인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이 사건 채무의 부담경위 및 이 사건 출연 등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자체가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따르는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있어 원고들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법인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무의 실질적 귀속자 또한 소외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출연으로 인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무의 귀속자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소외 법인은 당초에는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의료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필요한 000원을 대출받으려면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약이 있어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후 이를 소외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이 사건 채무 000원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을 병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데 각 사용되었고,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채무의 추가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채무 부담의 경위 및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부담 시 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채무 000원 전부 내지 일 부를 원고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채무 000원의 사용내역 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입증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출연이 있기 이전인 1999. 4.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결국 소외 법인은 형식상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이 사건 출연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이 사건 채무명의를 원고들에서 소외 법인으로 회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채무의 부담 등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 행위에 따른 모든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