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강사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강사료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강사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강사료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9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3. 판 결 선 고
2012. 3. 9.
1.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원을 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의 부과처분 중 120,000,000원을 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의 부과처분 중 120,000,000원을 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처분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감액되어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에 따라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부과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8,289,700원 (=29,777,200원-1,487,5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0,148,750원(=145,036,060원-4,887,3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56,772,260원(=164,193,410원-7,421,15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임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 최BB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강사료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9,777,200원에서 28,28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45,036,060원에서 140,14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64,193,410원에서 156,77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