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298 선고일 2012.02.09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92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3. 15. 서울 노원구 OO동 000-00 0층에서 ’디자인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건영타일도기상사(대표자 허남태)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C내과의원(대표자 육DD)에 공급한 공급가액 1억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EEE 벽지(대표자 박FF)로부터 공급가액 1,200만원 상당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수취(박FF은 3,20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으 나 원고는 4,400만 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함)하였음을 이유로, 2011. 2. 25.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9,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경 엄GG의 부탁을 받고 엄GG과 함께 노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디자인BB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하여 등록한 것일 뿐, 디자인BB의 실제 사업자는 엄GG이고 원고는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디자인BB의 사업자라고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엄GG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엄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엄GG과 함께 서대문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의로 디자인BB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디자인BB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서대문세무서 세무공무원이 디자인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디자인BB의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디자인BB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 게 직접 2009. 12. 31.자로 디자인BB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점, ⑥ 엄GG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이용하였다는 송금계화는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위 계좌는 디자인BB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점, ⑦ 원고가 신청한 증인 엄QQ은 이 법정에서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디자인BB을 운영하였고(다만 자신은 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함), 갑 3 내지 5호증(진술서, 각 지불각서)은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원고의 매형이 찾아와 증인이 책임져 줄 것(엄GG은 2007년경 이미 약 1억 1,700 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었다)을 부탁하고 도의적인 책임(원고와 동업하였는데 원고 앞으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에 대한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도 느껴 작성해 준 것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를 증인이 혼자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엄GG에게 디자인BB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GG과 함께 디자인BB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