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92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엄GG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엄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엄GG과 함께 서대문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의로 디자인BB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디자인BB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서대문세무서 세무공무원이 디자인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디자인BB의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디자인BB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 게 직접 2009. 12. 31.자로 디자인BB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점, ⑥ 엄GG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이용하였다는 송금계화는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위 계좌는 디자인BB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점, ⑦ 원고가 신청한 증인 엄QQ은 이 법정에서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디자인BB을 운영하였고(다만 자신은 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함), 갑 3 내지 5호증(진술서, 각 지불각서)은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원고의 매형이 찾아와 증인이 책임져 줄 것(엄GG은 2007년경 이미 약 1억 1,700 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었다)을 부탁하고 도의적인 책임(원고와 동업하였는데 원고 앞으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에 대한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도 느껴 작성해 준 것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를 증인이 혼자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엄GG에게 디자인BB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GG과 함께 디자인BB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