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백만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백만원만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서는 아니됨
원고 회사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백만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백만원만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서는 아니됨
사 건 2011구합29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투자개발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
1.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30,770원 중 9,648,8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30,770원의 부 과처분 및 2006년 귀속 박FF에 대한 276,6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3,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원고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귀속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본 46,550,000 원 중에는 CC디지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CC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4,0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1,200만 원은 CC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박DD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장부에 이미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CC시스템과의 대부거래와 박DD와의 대부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보고 24,050,000 원 전부를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정EE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한국FF제약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6 사업연도 기간 중 강제 경매절차를 통하여 173,000,000원을 회수하여 바로 위 금원을 정EE에게 변제하였음에도 회계처리 미숙으로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 대표이사인 박FF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내역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내역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2005.부터 2007.까지 사이에 BB시스템에 3회에 걸쳐 CC시스템 발행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CC시스템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3회 모두 대여일 또는 그 전날 CC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D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BB시스템이 대여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직후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해 제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원고 회사가 CC시스템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서 설정받은 것임이 명백해보이는 점·② 또한 원고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에는 원고 회사가 2007.에 박D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회사가 CC시스템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할인받은 약속어음의 발행 및 상환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점(CC시스템은 원고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서 2007.에 2007. 1. 25.자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및 2007. 11. 28.자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가, 위 2007. 1. 25.자 약속어음을 2007. 6. 11 에 상환 받았다). ③ 더욱이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FF이나 최대주주인 정FF 명의로 CC시스템에 자금을 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D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으면서는 가등기권리자를 각 설정시마다 박FF, 정EE, 원고 회사로 달리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를 설정받는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 회사의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박DD에게 2억원을 대여 하였다가 1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수입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박DD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 이자는 위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박DD 역시 세무조사 당시 ’2007년 원고 회사에게 담보로 본인의 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를 설정해 주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07년 이자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4.0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⑥ 반면에 원고 회사가 박DD 개인에게 별도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확 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CC시스템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05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00만 원만을 장부상에 박DD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이자수입 신고누락액 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위 24,050,000원 중 1,200만원은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3.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46,550,000원 중 1,200만 원은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기재에 서 보는 바와 같이 9,648,84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9,648,841월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