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와 위치의 근접성, 공시가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와 위치의 근접성, 공시가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28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3.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25,9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2.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네 차례나 내용을 바꾸면서 일관성 없는 세무행정업무를 하였고 선행처분과 모순되는 후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성 없는 세무행정업무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선행처분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