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윈회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는 적법한 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820 선고일 2012.03.02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시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와 위치의 근접성, 공시가격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증여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28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25,9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09. 12. 30. 아버지 김AA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0 XX아파트 0000동 0000호(149.4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10. 1. 23.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4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57,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000호(149.47㎡, 이하 ’000호')의 2010. 4. 2. 매매가액 4억 9,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 10. 27. 원고에게 신 고불성실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20,927,347원을 부과할 것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2010. 11. 3. 신고불성실가산세 1,604,347원을 취소한 차액 19,323,000원을 부과할 것 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2010. 11. 22. 위 과세예고통지의 기준이 된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증여일) 이후 3월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2010. 12. 21.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2009. 9. 9. 매매 계약이 체결된 같은 동 0000호(l49.47㎡, 이하 ’0000호’)의 매매가액 5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1. 1. 3. 원고에게 증여세 25,98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 기각되었다.
  •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802호 및 0000호의 연도별 공사가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149.47㎡), 위치(같은 동), 용도(주거용 아파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0000호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평가기준일로부터 112일 전인 2009. 9. 9.자 0000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원고는 증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은 2008년 부터 하락추세에 있었으므로, 증여 당시와 다른 시기에 거래된 0000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와 0000호의 2010년 공시가격이 2009년에 비하여 각 8,000,000원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2009. 9. 9.자 0000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 로 이 사건 아파트와 0000호가 2009. 9. 9.부터 2009. 12. 30.까지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0000호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퉁이 아니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또한,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010. 4. 2.자 802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보다 먼 2009. 9. 9.자 0000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해부동산 또는 비교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0000호를 비교부동산으로 하여 2009. 9. 9 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가로 보는 가액이 하나인 경우에 해당한다(더욱이, 0000호가 802호보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깝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시가격 또한 000호보다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한 비교대상을 0000호로 선정한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네 차례나 내용을 바꾸면서 일관성 없는 세무행정업무를 하였고 선행처분과 모순되는 후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성 없는 세무행정업무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선행처분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