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1구합287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2명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7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XX이 경영난을 겪게 되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았으나, XX은 2008. 1. 1.부터 폐업 무렵인 2008. 10. 31.까지 816,394,608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총이익이 12,556,277원(매출원가 803,838,331원)에 이르렀다.
2. 2008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갑 제13호증)에 따른 XX의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108,330,953원에 이르기는 하나, 그 주된 이유는 재고자산감모에 따른 손실 906,800,000원, 유무형자산처분에 따른 손실 36,413,110원이 발생한 결과이고, XX의 2008 사업연도 영업손익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123,580,641원에 불과하다.
3. 재고자산감모 및 유무형자산처분에 따른 각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XX이 2008. 12. 12. 계측기·기계류·사무집기류 일체, 원자재재고 45,321,236원 상당, 완재품재고 232,634,035원 상당 등을 제3자에게 물품대금 없이 처분·폐기하였다는 취지의 각 증거(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8. 1.경부터 2008. 10.경 까지 약 8억 원 상당이 판매된 XX 제작의 완제품(스피커 등)이나 중고판매가 가능한 컴퓨터 ․ 냉장고·탁자·쇼파·프린터기·에어컨 등의 사무실 집기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4. 2007. 12. 31. 기준 XX의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XX의 유동부채가 1,519,170,277원인 반면, 당좌자산은 그보다 약 4억 원 많은 1,940,166,273원[혐금 및 현금성자산 15,265,010원, 단기예금 69,963,926원, 매출채권 674,213,924원, 미수금 50,977,801원, 기타(당좌자산) 1,129,745,612원]에 이르러 XX의 단기예금 및 매출채권만으로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은 XX의 당화자산의 사용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5. 2007. 12. 31. 기준 XX의 이익잉여금은 1,473,701,126원(임의적립금 93,412,118원, 미처분 이익영여금 1,380,289,008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