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009 사업연도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2008, 2009 사업연도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8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99,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80,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