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07 선고일 2012.02.02

2008, 2009 사업연도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8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99,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80,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0. 23.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9,031㎡‘ 중 5,124㎡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000, 195㎡ 중 81,388㎡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합계 6,087,885,300원을 수령(2008 사업 연도 2,949,820,000원, 2009 사업연도 3,138,065,300원)한 후 이를 장부상 2008, 2009 사업연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각 그 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위 6,087,885,300원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매출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2008, 2009 사업 연도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6,087,885,300 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69,070,685원 합계 6,156,955,985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매출원가 등 합계 3,820,058,709원을 손금산입하여,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295,75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2,795,16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그 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1.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5,124㎡ 중 4,463㎡(대금 953,000,000원)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81,388㎡ 중 53,703㎡(대금 3,355,035,300원)에 관하여 거주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중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받은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마.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위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여 당초처분의 법인세액에서 2008 사업연도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151,815,090원을 각 감액결정하고,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799,230원(= 920,295,750원 -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980,070원(= 162,795,160원 - 151,815,09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l항에 의하면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3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로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즉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79. 8. 28. 선고 79 누1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 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