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며,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음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며,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28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젝트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2007 사업연도 귀속 508,224,32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351,107,5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0. 12. 9.자 2009 사업연도 귀속 1,153,9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