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는 자금사정 악화로 갑자기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체납국세도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폐업 이후 별도의 청산ㆍ해산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산간주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매출처는 자금사정 악화로 갑자기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체납국세도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폐업 이후 별도의 청산ㆍ해산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산간주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출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사 건 2011구합28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6,9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14,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공사 진행내역 및 폐업경위 등
2. 원고 제출 자료내역
(1) 외상매출금 회수거래 [표 생략]
(2) 안전용품 거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우선 원고는 2003. 소외 회사에게 토목자재를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 121,167,3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위 공급대가 금액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상품매출 거래처원장 상의 2003년 총 매출액 110,152,18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1,015,218원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상의 2003년 총 외상매출액 114,376,218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상품매출 거래처원장상의 2003년 총 안전용품거래금액(2003년 총 현금매출액으로 보인다) 6,791,18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에 이 사건 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토목자재를 납품하면서 수기로 상세하게 기록한 원시거래처원장의 세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덧붙어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상의 매출 관련 금액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3. 소외 회사에 공급대가 합계 121,167,39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2.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납품한 위 자재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과 거래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만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2003.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88,937,39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상에는 2003. 원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이 79,099,65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차이가 나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상의 2004.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과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상의 2004. 원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4월분 제외)은 19,962,5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월별로도 정확히 일치한 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2003.에 발생한 위 차이는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정산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상 착오에 기인하여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는 소외 회사가 폐업 직전에 납품업체들의 요구로 서둘러 작성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 납품업체들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 확인을 위한 서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일부 납품업체 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상의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특히 이 사건 미지급금 명세서상 2003. 원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79,099,658원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상 2003. 10. 20.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79,599,678원과 매우 유사한 금액임에 비추어 보면, 위 미지급 납품대금 잔액은 2003. 10. 20.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반면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상품매출 거래처원장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거래별로 외상매출금 회수거래, 안정용품거래(현금매출거래), 대손공제신청거래(외상매출금 미회수거래)로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처원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기로 작성된 원시거래처원장상의 세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있는데다가,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말 현재 소외 회사에 납품한 자재대금 121,167,398원 중 미회수금액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상의 2003.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인 88,937,398원(이 사건 매출채권)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또한 소외 회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수십여 개에 이르는 납품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4. 4. 30. 갑자기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이미 납품업체들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체납국세도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폐업 이후 별도의 청산 및 해산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산간주 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는 원고가 폐업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매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결국 2006.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반면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한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폐업한 이상 원고가 당시에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