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9 선고일 2012.05.3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유가증권 등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8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1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기재 처분내역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7. 12. 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 한다)로부터, 제3자 직접 배정 및 기존주주 재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XX의 2007. l2. 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당 000원(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할인한 금액)에 별지1 처분내역 연수주식수란 가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신주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조건으로 배정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XX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증지 후 주당 이론가액인 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위 이론가액과의 차액에 각 원고들이 인수(초과인수)한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들은 201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9.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주의 발행가격이 시가, 즉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 구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고 한다)은 강행규정으로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산정해야만 한다는 점, 이사회결의로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는 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발행가액, 즉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납세지의 예측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주식은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는 구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 만행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XX는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는 법상 ’시가’에 의한 유상증자로서 저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000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유일한 공정가액이므로 법상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이론가액과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향을 적용하여 증여서l를 거의 과세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은 기존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강행규정인 증권거래법령 및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었다는 점, 실제로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들이 강행규정에 따라 정한 발행가액과는 별개로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갓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 이 사건처럼 강행규정에 따 라 발행가액을 정한 경우까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은 이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률가 사이에서도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XX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원고 조AA, 노BB은 제외)이 XX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000원과 이론주가인 000원 중 적은 가액인 000원을 사가로 하고, 이 가액과 신주인수가액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 등의 경우 법 제39조, 제63조 빛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위 각 규정에 따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주식의 시기 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가증권의 발행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 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법 소정의 시가아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간이 있으나, 이는 원고들과 XX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하여 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과 달리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시가산정에 고려할 수는 없는 점, ③ 법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이론주가를 산정 하는데 필요한 ’증자 전의 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즉 주금납입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2월의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액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론주가 산정의 기준일인 주금납입 전날은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의 주가를 산정한 날로서 이론주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 원으로 평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증여이익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000원인데 원고들은 그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그 차액에 제3자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한 별지1 처분내역 ’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위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가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은 이 사건과 같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의 시가산정에 관하여 수식으로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여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때 법상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