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8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190,8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680,8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소외회사의 거래
2.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3. □□페트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가공비율 2009년 제1기 91.75%, 제2기 98.7%)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소외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② 소외회사의 매입처인 □□페트로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 매출이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소외회사에 대한 매출액인 점, ③ 원고가 소외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유류대금은 주식회사 ◇◇ 계좌를 거쳐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CC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④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소외회사는 특별 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소외회사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⑤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소외회사의 다른 거래처인 △△로부터 교부받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실제 거래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경험칙상 원고가 소외회사 외의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의 필요에 의해 소외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 하는 자이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5, 27 내지 34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정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