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구합2828 압류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8. 판 결 선 고
2011. 5.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의 BB동 우체국 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 및 같은 달 28. 원고의 같은 우체국 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