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82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투자 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 두1443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용역계약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