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8196 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학원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38,938,67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