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사 건 2011구합28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4.19. 원고를 주식회사 BBBB코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