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선고일 2012.11.3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사 건 2011구합28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4.19. 원고를 주식회사 BBBB코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B코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C코리아,이하 '체납법인')는 2007.4.21.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9 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체납하고 2009.12.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8.3.24.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는 원고가 2007.4.21.부터 2009.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9,9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9%)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l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1.4.19.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I)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5.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7.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10,11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4.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체납법인의 주식 9,900주를 최DD에게 양도하였으므로,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 증은 국제통합시스템의.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갑 2 3,4,6,. 12,14,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OO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