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임대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임대인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해당 지방세 상당액은 건물의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7858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전XX 외 1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173,889원 중 3,421,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923,870원 중 4,125,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3,035원 중 4,129,3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