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확인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797 선고일 2012.02.02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거래처 원시장부에도 재활용 동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7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51,2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52,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XX메탈(대표이사 구AA, 이하 ’XX메탈’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XX메탈에 공급가액 301,469,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활용 동 등(이하 ’이 사건 비철‘ 이라 한다)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 1. 1.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8,851,270원, 2009년 271 부가가치세 36,75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당시 BB비철(종전 상호는 OO자원)의 대표 김BB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비철을 XX메탈에 운반한 것임에도, XX메탈의 원시장부에 원고로부터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이 사건 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을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구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0. 5. 6. 원고는 ’2009. 4.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XX메탈에 331,616,800원(이는 쟁점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합계와 같다) 상당의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② 또한, XX메탈의 원시장부에도 XX메탈이 위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재활용 동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원시장부에는 재활용 동 등의 공급자가 국민(조C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급업체의 상호인 국민자원과 그 대표자인 원고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XX메탈의 대표이사인 구AA의 처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국민자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매형인 구AA(또는 그 직원)가 원고가 이 사건 비철의 공급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위와 같이 원시장부에 공급자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반면에 BB비철 또는 OO자원이나 그 대표자인 김BB는 위 원시장부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는 XX메탈에 이 사건 비철을 공급한 사람은 BB비철의 대표 김BB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구AA는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XX메탈이 BB비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5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김BB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XX메탈 명의의 통장에서 김B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다시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들에 비철 대금을 지급하였고, 김BB에게는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BB 역시 과거 XX메탈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사장으로 모시며 일을 배웠던 구AA가 거래처들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구CC의 부탁으로 앞서 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XX메탈에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는 2010. 10. 8.경 원고에게 2010. 10. 20.까지 국민자원의 XX메탈에 대한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한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아 2010. 11. 15.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철의 공급자 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주장(이 사건 비철을 XX메탈에 공급한 사 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BB비철의 대표 김BB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구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