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거래처 원시장부에도 재활용 동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재활용 동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거래처 원시장부에도 재활용 동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7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51,2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52,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