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임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임
사 건 2011구합27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9,680,1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9,670,970원의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액 1,281,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호증의 각 1, 2, 갑 제2, 3,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가 2004 사업연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제공은 2002년에 완료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은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이라면, 이는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뿐,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09. 9. 1. 당시에는 이미 2002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귀속시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서나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을 통상적인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원고에게 배분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명의 공급가액은 양도 당시인 2004. 1.경에야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인 쟁점금액은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XX건업이 1999. 8. 30.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XX건업이 2002. 8. 22. 작성한 이 사건 정산서(갑 제18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