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있다.
- 가. 원고들은 별지 부통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서울 노원구 OO동 000-0(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 나. 원고들은 2005. 8. 30.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편의상 원고 유AA를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의 채무명의인으로 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6. 8. 30. 하나은행으로부터 3,5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5년 내지 2008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금에 대한 각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각 쟁점 지급이자’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원고들의 2005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쟁점지급이자가 원고들의 출자금 납입을 위한 개인적인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쟁점지급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금원으로 판단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2010. 6. 1. 원고 유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3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20,1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 세 59,700,15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47,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 강릉세무서장은 2010. 6. 1. 원고 김BB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9,8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57,0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40,5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68,9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금은 원고들의 출자를 위한 대출금이 아니라 출자가 종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이므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이 원고들의 출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 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은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출금은 원고들의 개인적 채무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05. 7.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원고들은 2005. 7. 7. 주식회사 이테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825.15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7. 7. 계약금 382.515.370원 을, 같은 해 8. 10. 중도금 382,515,370원을, 같은 해 9.23 잔금 3,060,122,960원을 각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 일부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출자한 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승계액으로 각 지급한 다음, 2005. 8.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5. 8. 30. 노원세무서장에게 상호 “DD빌딩, 개업년월일 “2005년 09월 01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000-0", 업태 “부동산 임대업, 종목 “임대”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마) 한편 원고들은 2005. 9. 23. 원고들의 출자금을 700,000,000원(원고 유창 회의 출자금 350,000,000원, 원고 김BB의 출자금 350,000,000원)으로, 같은 해 11. 1. 그 출자금을 900,000,000원(원고 유AA의 출자금 450,000,000원, 원고 김BB의 출자금 450,000,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동엽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대출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대출금을 그 후 다른 대출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 에 직 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대출금의 지급이 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 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 두5004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각 쟁점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업 여부 위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 아니라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 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은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인 이상, 이 사건 각 쟁점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 사건 공통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민법 제703조 제1항 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조합은 성립되므로,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성립된 시점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일인 2005. 7. 1.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의 대출행위는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이 2005. 8. 30 신청 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과세소득의 산정단위인 공동사업자의 등록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20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 이상의 사업비는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출자의무의 범위는 각 200,000,000원에 한정된다.
(3)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을 조합의 채무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들이 선택한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그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
(4) 원고들이 공동사업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원고들 중 1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쟁점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바, 단지 원고들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