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업권 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179 선고일 2012.02.23

사업권 양도법인이 당초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업진행내역이 없고 관련 인허가도 얻지 못하였으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27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84,708,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47,291,53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5.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① 2008. 10. 30. 주식회사 XX(이하 ’이 사건 양도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법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XX동 0000 일원 84,5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3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공급가액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② 2008. 12. 5.OO컨설팅센타 주식회사(2008. 12. 9. 이 사건 양도법인과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XX로 상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용역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용역법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주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원고와 지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2009. 1. 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 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 합계액을 총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환급세액을 147,291,536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2. 10. 및 2009. 2. 11. 이틀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 8,700만 원을 적용하여, 2009. 6. 8. 원고에게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84,70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부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위 사업부지 위에서 추진하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사업 포기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금의 일종인 영업권(사업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한 대가로 이 사건 양도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정당한 매입세액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용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주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원고와 지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 역시 정당한 매입세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계약 관련 사항

  • 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사업권 양도 ‧ 양수 계약서(을 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업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양도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보유한 배타적 권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대금으로 33억 원을 책정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고, 이 사건 양도법인의 사업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신고사항(갑종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법인은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원고에게 사업시행동의서, 지주명단 등 사업시행 및 대행권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그 책임 하에 지주의 기존 대출 리스트 및 대출의 상환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지주로부터 청구하여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위 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주 현황, 지주 관련 제한물권상황, 지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택지조서(A4 용지 12쪽 분량)만을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양도법인은 2004. 9. 1. 개업한 이후 2008. 9.경까지 매출·매입이 전혀 없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10억 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양도법인이 2008. 10. 30.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XX동전원마을용역비’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과 상이하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양도법인에게, 2008. 10. 7. 2억 원, 2008. 10. 30. 1억 원, 2008. 10. 31. 3억 원, 2008. 11. 10.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보임)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자금의 원천은 불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양도법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은 즉시 인출하였고, 2008년 대차대조표상 9억 3,000만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⑦ 원고는 2008. 1. 25. 개업한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45,786,355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선고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았으며, 2010년 제2기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⑧ 이 사건 양도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법인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자, 파주세무서장은 2009. 4. 30. 직권으로 이 사건 양도법인을 폐업시켰다.

⑨ 한편, 이 사건 양도법인의 주주는 장AA(지분 45%), 신BB(지분 20%), 김CC(지분 20%), 기타(지분 15%)로 구성되어 있었다.

  • 다) 조세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원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8. 10. 30.자 택지조서에는 지번별 지적 현황, 소유자, 제한물권 사항, 채무자, 지주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의 열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② 이 사건 양도법인의 2008. 10. 29.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③ 이 사건 양도법인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08. 2. 4.자 기술용역계약서에는 ’서울 서초구 XX동 전원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12억 원에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위 계약이 실행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④ 이 사건 양도법인과 도도건축설계사무소 사이의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는 2008. 6.경 XX동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6,070,000,000원에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위 계약이 실행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⑤ 이 사건 양도법인과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08. 12. 18.자 공사도급약정서에는 XX동 전원마을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대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도급 금액 및 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되어 있고, 이에 △△건설 주식회사의 주택사업부에 이를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양도법인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여 위 도급약정이 백지화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⑦ 이 사건 양도법인이 2008. 2. 17. 서울 서초구 XX동 2877-12에 있는 마을회관 2층 중 48㎡를 보증금 200만 원과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이 사건 양도법인의 주소지가 이 사건 용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시흥시 YY동 000-0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용약계약 관련 사항

  • 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용역 업무대행 계약서(을 6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의 대가 45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8. 12. 15. 이후부터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인 2009. 2.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용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8. 12. 5.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2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용역법인에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자금의 원천은 불분명하다.

③ 이 사건 용역법인은 2005. 12. 31. 직권폐업되었다가 2008. 10. 30. 재개업하였고, 2004. 9. 1. 이후 신고한 매출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4억 5,000만 원이 유일하다.

④ 이 사건 용역법인이 위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시흥세무서장은 2011. 3. 29. 직권으로 이 사건 용역법인을 폐엽시켰다.

⑤ 이 사건 용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시흥시 YY동 000-0) 건물주는 이 사건 양도법인 및 용역법인의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 사건 양도법인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법인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이고, 각 임대장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료가 같다).

⑥ 한편, 이 사건 용역법인의 주주는 신BB(35%), 김CC(20%), 이DD(25%), 신EE(10%), 기타(10%)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12호증, 을 2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 및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고액 임에도 그 산출근거나 평가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양도법인이 당초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업진행내역이 없고 관련 인·허가도 얻지 못하였으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업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피고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양도법인과 이 사건 용역법인은 그 상호, 주주의 구성, 실제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법인 모두 수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이 유일한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