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한 바, 제출한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할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한 바, 제출한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할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6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AA는 2009. 4. 1. 영등포세무서에서 조세범처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료상행위와 조세포탈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김AA는 OO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를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2008. 7. 이후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2. 2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28.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컴퓨터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는 차용증을 사업장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컴퓨터 인쇄체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5호증의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이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위 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OO상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표(갑 제7호증의1, 2, 3)를 김AA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 변제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렵다.
(2) 2010. 3. 12.자 확인서 (갑 제12호증), 증인 김 AA의 증언 김AA는 2010. 3. 12.자 확인서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당시 매입으로 해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많았던 김AA가 절세를 위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김AA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