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85 선고일 2012.01.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한 바, 제출한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할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6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XX상사를 운영하면서 2008. 4. 15.부터 2008. 8. 22.까지 아래와 같이 22회에 걸쳐 OO상사 주식회사{실질운영자 김AA 이하 ’OO상사’)로부터 110,166,3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4. OO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상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OO상사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물품대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강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강세서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3,295,000원을 경정·고지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OO상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1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상사 실운영자 김AA에게 2007. 10. 17.부터 2007. 12. 11.까지 5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김AA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매출액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인정사실

1. 김AA는 2009. 4. 1. 영등포세무서에서 조세범처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료상행위와 조세포탈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김AA는 OO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를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2008. 7. 이후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2. 2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28.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컴퓨터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는 차용증을 사업장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컴퓨터 인쇄체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5호증의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이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위 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OO상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할 수 있다(2006. 12. 21.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1098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표(갑 제7호증의1, 2, 3)를 김AA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 변제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렵다.

(2) 2010. 3. 12.자 확인서 (갑 제12호증), 증인 김 AA의 증언 김AA는 2010. 3. 12.자 확인서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당시 매입으로 해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많았던 김AA가 절세를 위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김AA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