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인수한 것은 아님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인수한 것은 아님
사 건 2011구합26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2.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8,66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6,40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 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5. 31. 당초 처분의 증여세액 1,256,405,140원 중 337,737,863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부분의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본안에 관한 판단)
1. CC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음반 기획·제작, 가수·연기자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로서 다수의 연기자와 가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가수의 음반 제작으로 다액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2. DD미디어와 CC기획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8.4.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의 외부평가기관인 FF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주식의 교환비율 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3. 이에 FF회계법인은 2006. 4. 14.부터 2006. 4. 19.까지 DD미디어와 CC기획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DD미디어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의 산정방법2)에 따라 1주당 5,958원으로 산정하고 CC기획의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이하 당시 적용되던 유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통칭하여 ’관련 감독규정’이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중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주당 16,822원(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본질가치 19,756원에 14.8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5))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CC기획 주식과 DD마디어 주식의 교환비율로서 1: 2.8234896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4. DD미디어와 CC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12.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 7. 14. 약정대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식 120,581주를 DD미디어에게 이전한 대가로 DD미디어의 교환주식 340,459주를 취득하였다.
5. DD미디어와 CC기획은 2006. 7. 28.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DD미디어는 2006. 8. 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 • 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06. 10. 2. 위 합병계약에 따라 CC기획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판단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 법 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미디어와 CC기획 CC기획은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FF회계법인의 적정의견 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듯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D미디어에 CC기획의 주식을 이전한 CC기획의 주주 는 모두 DD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DD미디어 또는 DD미디어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CC기획의 주주들에 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 하여 DD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기획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DD미디어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기존주식의 교환거래가액이 CC기획이 임의로 제시한 추정 재무정보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F회계법인의 평가의견, 특히 기존주식의 수익가치의 평가가 관련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신청 등을 한 바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CC기획의 주식 120,581주(기존주식)를 DD마디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DD미디어의 신주 340,459주(교환주식)를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CC기획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