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466 선고일 2012.02.02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인수한 것은 아님

사 건 2011구합26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8,66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6,40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CC기획 주식회사(이하 ’CC기획’이라 한다)의 주식 120,581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 나. CC기획과 코스닥상장법인인 DD미디어 주식회사(2006.8.22.주식회사 EEEEE테크날리지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 • 후를 불문하고 ’DD미디어’라 한다)는 2006.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CC기획 주식120,581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DD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DD미디어의 신주 340,459주(=기존주식의 수 120,581주 × 교환비율 2.8234896, 이하 ’교환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기존주식과 교환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 여 1주당 1,004원으로 산정하고 교환주식을 주식교환일인 2006. 7. 14. 코스닥시장의 종가인 1주당 8,39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l주당 1,004원인 기존주식을 1주당 8,390원인 교환주식과 1: 2.8234896의 교환비율로 교환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위 통보에 기초하여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 따라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256,40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 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1. 5. 13. ’CC기획과 DD미디어는 우회상장을 통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존주 식을 과대평가하였으므로 기존주식을 구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 여야 한다. 다만 교환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2006. 7. 14.의 다음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사. 피고는 2011. 5. 31. 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교환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6,780 원으로 변경하여 당초 처분의 증여세액 중 337,737,86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당초 처분은 918,667,280원(= 1,256,405,140원 - 337,737,860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이 사건 교환계약, 당초 처분,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기존주식과 교환주식의 주당 평가액, 교환비율 및 주당 차액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 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5. 31. 당초 처분의 증여세액 1,256,405,140원 중 337,737,863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부분의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존주식을 DD미디어에게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CC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음반 기획·제작, 가수·연기자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로서 다수의 연기자와 가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러가수의 음반 제작으로 다액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2. DD미디어와 CC기획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8.4.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의 외부평가기관인 FF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주식의 교환비율 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3. 이에 FF회계법인은 2006. 4. 14.부터 2006. 4. 19.까지 DD미디어와 CC기획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DD미디어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의 산정방법2)에 따라 1주당 5,958원으로 산정하고 CC기획의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이하 당시 적용되던 유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통칭하여 ’관련 감독규정’이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중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주당 16,822원(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본질가치 19,756원에 14.8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5))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CC기획 주식과 DD마디어 주식의 교환비율로서 1: 2.8234896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4. DD미디어와 CC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12.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 7. 14. 약정대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식 120,581주를 DD미디어에게 이전한 대가로 DD미디어의 교환주식 340,459주를 취득하였다.

5. DD미디어와 CC기획은 2006. 7. 28.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DD미디어는 2006. 8. 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 • 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06. 10. 2. 위 합병계약에 따라 CC기획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판단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 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 법 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미디어와 CC기획 CC기획은 증권거래법령이 규정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포괄적 교환 대상인 각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인 FF회계법인의 적정의견 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가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듯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D미디어에 CC기획의 주식을 이전한 CC기획의 주주 는 모두 DD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DD미디어 또는 DD미디어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CC기획의 주주들에 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 하여 DD미디어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기획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DD미디어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기존주식의 교환거래가액이 CC기획이 임의로 제시한 추정 재무정보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F회계법인의 평가의견, 특히 기존주식의 수익가치의 평가가 관련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탄핵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신청 등을 한 바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CC기획의 주식 120,581주(기존주식)를 DD마디어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DD미디어의 신주 340,459주(교환주식)를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CC기획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918,667,28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