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37 선고일 2011.09.29

원고의 이 사건 회사와 분양대행 회사간의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은 인정사실이나 분양대행 회사가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대행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또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63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5. 판 결 선 고

2011.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709,94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3. 6. 9. 설립되어 2007. 4. 30. 폐업할 때까지 서울 중구 중림동 ×××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고,원고는 2005. 5. 29.부터 2007.2.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C&D(이하 ’CCC&D’라고 한다)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90억 1,16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였고,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CCC&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D가 실물거래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CCC&D를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이 사건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09. 2.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90억 1,160만 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 가치 세 1,519,085,410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3,042,142,650원을 경 정 하여 고지 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60억 1,16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 116만 원을 합한 66억 1,276만 원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2009. 2. 2.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9,942,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호증,을 2호증,을 3호증의 1,2,을 4,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CCR&D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OOO동 00-0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빛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4동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CCR&D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 양대행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CCR&D에 분양대행수수료 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와 대표이사이던 원고등을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수 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 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1197~를 278억 1,00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수분양자 중 일부는 분양계약의 체결 전인 2006년 10월 내지 11월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그 점포의 분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27. CCR&D(대표이사 김DD)와 사이에,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CCR&D에 위임하고 분양수수료로 총 매출 액의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R&D는 2006. 12. 23. 이FF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OOO 000-0 OOOOO 오피스텔 비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임대차기간 2007. 1. 4.부터 200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 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임대차계약서(을 7호증)에는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CCR&D’,전화란에 김EE(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전화번호,전화2란에 김DD (CCR&D의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임대인 이FF의 배우자 인 허ZZ은 김EE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6호증,확인서에 기재된 김YY은 김EE의 개명 후 이름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2. 1.부터 2007. 4. 2.까지 CCR&D의 통장에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총 9,912,76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위 분양수수료 상당 금액에는 이 사건 폐사,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AA의 자녀와 매제, 현 대표이사인 김XX,이사인 김EE과 그 자녀,주주 윤YY 등이 분양받은 점포 177와 그들이 알선한 점포에 대한 분양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CCR&D는 2004.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2.경 김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상호가 CCR&D로 변경되었고,회사의 지분은 주주명부상 김DD이 9.3%(자본금 192,500,000원),김 VV이 35.2%(자본금 172,500,000원),서 WW가 25.5% (자본금 125,000,000원)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김DD은 2006. 12. 1.부터 2007. 3. 15.까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3. 15. 사망하 썼고, 김VV은 1998년 6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이후 특별한 수입이나 소유 재산이 없으며, 서WW는 김EE의 부탁으로 김EE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 여 주고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CCR&D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AA와 CCR&D를 가공의 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8. l2. 29.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1호증의 2,3,을 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 체의 취지 라.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j료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 볍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CCR&D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CCR&D 명의의 통장에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99억 1,2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을 1호증의 2,3,을 6,7,9 내 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CCR&D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CCR&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99억 1,276만 원 역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DD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AA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 2006. 10.경 이후인 2006. 12.경에 CCR&D를 언수하였다. 그리고 CCR&D의 주주로 되어있는 김VV,서WW 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김DD은 2006. 12.경부터 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7. 3.경 사망한 점에 비추어 CCR&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분양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은 CCR&D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김영 숙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역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7. 1. 3.경이며, 그 외에 CCR&D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없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CCR&D는 그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조차 제출한 바 없다.

(3)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이 278억 1,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CCR&D에 지급하기로 한 분양수수료(총 매출액의 30%)는 지나치게 높 은 수준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CCR&D에 지급된 분양수수료 중 12억 4,500만 원 은 이 사건 회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분양받은 17개의 점포에 대한 것으로서, 분양대 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받을 수 있는 점포에 대해서까지 높은 수준의 분양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4) CCR&D는 분양계약서나 양해각서에 분양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 분양자틀이 분양대금을 직접 CCR&D의 통장에 입금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CCR&D가 실제로 수분양자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이HH의 예금계좌 등에 분양대금을 입금하고, 이HH는 이를 출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이 사건 회사가 CCR&D에 입금한 금액 중 5억 원은 김DD이 사망한 이후인 2007. 3. 20. 주식회사 KKKK(김AA가 인수한 회사임)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