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회사와 분양대행 회사간의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은 인정사실이나 분양대행 회사가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대행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또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회사와 분양대행 회사간의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은 인정사실이나 분양대행 회사가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대행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또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63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5.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709,94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1197~를 278억 1,00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수분양자 중 일부는 분양계약의 체결 전인 2006년 10월 내지 11월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그 점포의 분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27. CCR&D(대표이사 김DD)와 사이에,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CCR&D에 위임하고 분양수수료로 총 매출 액의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R&D는 2006. 12. 23. 이FF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OOO 000-0 OOOOO 오피스텔 비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임대차기간 2007. 1. 4.부터 200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 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임대차계약서(을 7호증)에는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CCR&D’,전화란에 김EE(이 사건 회사의 이사)의 전화번호,전화2란에 김DD (CCR&D의 대표이사)의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임대인 이FF의 배우자 인 허ZZ은 김EE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6호증,확인서에 기재된 김YY은 김EE의 개명 후 이름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7. 2. 1.부터 2007. 4. 2.까지 CCR&D의 통장에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총 9,912,76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위 분양수수료 상당 금액에는 이 사건 폐사,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김AA의 자녀와 매제, 현 대표이사인 김XX,이사인 김EE과 그 자녀,주주 윤YY 등이 분양받은 점포 177와 그들이 알선한 점포에 대한 분양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CCR&D는 2004.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2.경 김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상호가 CCR&D로 변경되었고,회사의 지분은 주주명부상 김DD이 9.3%(자본금 192,500,000원),김 VV이 35.2%(자본금 172,500,000원),서 WW가 25.5% (자본금 125,000,000원)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김DD은 2006. 12. 1.부터 2007. 3. 15.까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3. 15. 사망하 썼고, 김VV은 1998년 6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이후 특별한 수입이나 소유 재산이 없으며, 서WW는 김EE의 부탁으로 김EE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 여 주고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CCR&D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AA와 CCR&D를 가공의 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8. l2. 29.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1호증의 2,3,을 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 체의 취지 라.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j료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 볍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CCR&D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고 이후 이 사건 회사가 CCR&D 명의의 통장에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99억 1,2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을 1호증의 2,3,을 6,7,9 내 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CCR&D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CCR&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99억 1,276만 원 역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DD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AA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 2006. 10.경 이후인 2006. 12.경에 CCR&D를 언수하였다. 그리고 CCR&D의 주주로 되어있는 김VV,서WW 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김DD은 2006. 12.경부터 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7. 3.경 사망한 점에 비추어 CCR&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분양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은 CCR&D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김영 숙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역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7. 1. 3.경이며, 그 외에 CCR&D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없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는 CCR&D는 그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조차 제출한 바 없다.
(3)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이 278억 1,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CCR&D에 지급하기로 한 분양수수료(총 매출액의 30%)는 지나치게 높 은 수준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CCR&D에 지급된 분양수수료 중 12억 4,500만 원 은 이 사건 회사 및 그 특수관계자가 분양받은 17개의 점포에 대한 것으로서, 분양대 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받을 수 있는 점포에 대해서까지 높은 수준의 분양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4) CCR&D는 분양계약서나 양해각서에 분양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 분양자틀이 분양대금을 직접 CCR&D의 통장에 입금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CCR&D가 실제로 수분양자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이HH의 예금계좌 등에 분양대금을 입금하고, 이HH는 이를 출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이 사건 회사가 CCR&D에 입금한 금액 중 5억 원은 김DD이 사망한 이후인 2007. 3. 20. 주식회사 KKKK(김AA가 인수한 회사임)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부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