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차용지불약정서의 채무자 본인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고 차용지불약정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현지확인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차용지불약정서의 채무자 본인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고 차용지불약정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262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18,58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EE, 이FF, 안GG, 김HH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자 이DD의 중개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 김BB의 형인데, 2006. 9.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150,000,000원, 김EE으로부터 70,000,000원, 이FF으로 부터 80,000,000원, 안GG으로부터 50,000,000원, 김HH으로부터 1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김AA은 이D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의 돈 합계 150,2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김EE, 이FF, 안GG, 김HH은 제2순위 권리자로서 403,507,845원을 배당받았다.
5. 김AA은 2009. 8. 26. 강동경찰서에 원고 등 6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 2. 26.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BB 사이에 매월 13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