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그 후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그 후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2620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8. 판 결 선 고 2011.5.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6,330원 경정거부 처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7,570원 경정거부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0,920원 경정거부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150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형사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와 관련 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144,000,000원은 이 사건 판결로 전부 추징을 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와 관련하여 위 144,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는 임의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업소의 건물주가 기소되어 성매매업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추징당한 예는 거의 없었는데, 원고가 위 제10조에 기하여 위 144,000,000원을 추징당하였음에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기하여 위 144,000,000원을 추징하는 부가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는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하여 필요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