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증거 및 정황상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증거 및 정황상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6015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박AA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EEE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명세서에 인건비로 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 이외에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들은 2010. 7. 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그에 관하여 일용직추가내역(갑 제1, 4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 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고용관련서류, 근무일지, 인건비 수령 및 지불증 빙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일용직추가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박GG 외 4인 명의의 확인서(갑 제3, 6, 9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