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분할협의가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한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분할협의가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한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57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