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은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715 선고일 2011.11.11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분할협의가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한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57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3,2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6. 5. 7. 사망한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이다. 원고는 어머니인 이BB, 형제자매인 정CC, 정DD, 정EE과 공동상속인으로 2006. 11. 6.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7,407,436,721원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1,273,624,88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4.부터 2010. 6. 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4,745,234원에 상당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차명예금 신고누락금액 158,718,172원, 기타 신고누락금액 31,511,677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177,015,385원, 자동차 평가 과소신고액 410,000원, 공동상속인 정CC·정DD·이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287,090,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누락재산’이라 한다)이 과소 신고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쟁점누락재산을 상속재산에 추가하면서 그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정 상속비울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 10. 11. 원고를 포함한 공통상속인들에게 상속세 382,91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43,203,86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0. 11. 12.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1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6. 1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누락재산 중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쟁점누락재산 중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재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상속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이어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민법 제1006조, 제1009조 등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은 사전증여나 분할협의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분담하게 되고, 공통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지배관리하고 있느냐는 납세의무와 상관이 없다. 쟁점 누락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분할협의가 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