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249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정서 기재 ‘2009.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20,417,805원의 부과처분 중 35,895,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7. 1. 9. XX프라자에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약정이자 920,000,000원, 변제기 2007. 7. 8.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김BB와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X플라자 소유의 남양주시 와부읍 XX리 000외 0필지 지상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또, 2007. 6. 4. OO플러스에 이 사건 제3 대여금을 약정이자 1,844,000,000원, 변제기 2007. 11. 3.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최CC, 송DD, 유EE, 오FF, 이GG와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OO플러스 소유의 OO시 OO동 000-0 대 2,837.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XX프라자는 변제기인 2007. 7.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25097호 로 XX프라자 소유의 위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2. 10.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6,152,243,579원(그 중 6,000,000,000원은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나머지 152,243,579원은 위 채권의 약정이자에 각 변제충당)을 배당받았다.
4. OO플러스 또한 변제기인 2007. 11.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48249 호로 OO플러스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2. 5.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3,148,783,707원(그 중 12,906,000,000원은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나머지 242.783.707원은 위 채권의 약정이자에 각 변제충당)을 배당받았다.
5. 원고는 2009. 5. 4.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최CC으로부터 위 채권의 나머지 약정이자로 1,601,216,293원(1,844,000,000원 - 242,783,707원)을 지급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