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60 선고일 2012.04.27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24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망 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 나. 망인이 2006. 8.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07. 2. 28.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그 중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0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000원이다], 채무금액 및 공제금액 등을 000원으로 각 계산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6.부터 2008. 9. 19.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000원(그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다), 채무금액 및 공제금액 등을 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보아 2009. 1. 2.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99. 6. 11. 매매대금 000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같은 날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양도된 부동산으로 망인의 사망 이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처분 중인 부동산인데, 원고들이 2007. 2.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각 합의한 다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 합계를 000원으로 정산한 이상,1) 위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망인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소외 회사 및 원고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합계 000원(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확인서의 금액 과 현금출납장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제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망인 소유의 이 사 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한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2. 23.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3. 9.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27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완결을 원 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07. 5. 1.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7.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 매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 2790)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예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 중인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소외 회사는 그 주식의 56%(50,400주/90,000주)를 망인이, 나머지 주식의 대부분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각 등재된 망인의 일인 회사 내지 가족 회사에 불과하다.
  • 나) 망인과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은 1988. 1. 1.부 터 1999. 5. 30.까지 망인이 수령한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로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000원은 계약 일 이후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수령분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소외 회 사의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과 중도금 000원 합계 000원은 망인이 수령·사용한 소외 회사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임대료로 상계하고, 잔금 000원은 망인이 계약일 이후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를 받아 가는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은 금전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다.
  • 다) 망인 소유의 별지 제3 가등기 부동산 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5., 같은 목록 순번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7. 각 소외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망인이 제3채권자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형식상 등기된 것이라는 2007. 2. 23.자 합의서 제3조 제4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 또한 형식상의 가등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특수거래관계 있는 자에 의한 거래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마) 원고들은 2009. 6. 29.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7973 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자 매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조정이 2009. 8. 18. 성립됨에 따라, 2010. 7. 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7. 2. 23. 매매계약해제(조정)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존재 및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000원 또는 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빙자료로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소외 회사명의로 작 성된 2007. 2. 23.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7. 2. 23.자 합의서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선정자 유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회 회사 사이에 작성된 점, 위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 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는 것이 나,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상이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위 각 매매계약의 성립을 다투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원상회복을 구한 바 있다.

(4) 원고들은 소회 회사의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어도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멸실을 이유로 현금출납장을 제출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