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상속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24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99. 6. 11. 매매대금 000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같은 날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각 양도된 부동산으로 망인의 사망 이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처분 중인 부동산인데, 원고들이 2007. 2. 2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000원으로 각 합의한 다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 합계를 000원으로 정산한 이상,1) 위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000원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망인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소외 회사 및 원고들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합계 000원(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확인서의 금액 과 현금출납장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망인 소유의 이 사 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명의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한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2. 23.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3. 9.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279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완결을 원 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2007. 5. 1.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7.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3. 매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 2790)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2.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6. 소외 회사 앞으로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 예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 중인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빙자료로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소외 회사명의로 작 성된 2007. 2. 23.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7. 2. 23.자 합의서가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과 선정자 유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회 회사 사이에 작성된 점, 위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000 원 중 000원은 망인의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채무와 상계처리 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한다는 것이 나,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선정자 유EE, 유FF, 유GG, 유HH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상이하여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위 각 매매계약의 성립을 다투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원상회복을 구한 바 있다.
(4) 원고들은 소회 회사의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어도 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멸실을 이유로 현금출납장을 제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