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569 선고일 2012.05.04

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울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45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4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4.

주 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최BBB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우CCC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안DDD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AA, 유FF의 각 청구 및 원고 최BBB, 우CCC, 안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BBB, 우CCC, 안DDD과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AA, 유FF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EEE엔터테이먼트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2004. 12. 1. 연예인매니지먼트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나. 원고 최BBB, 유FF, 우CCC, 안DDD은 2005. 11. 24.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최BBB, 우CCC, 안DDD(이하 ’원고 최BBB 등’ 이라 한다)은 각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유FF는 3,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 다. EEE은 2005. 12. 5. 코스닥에 등록되어 었던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 라 한다)과, ”GGGG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로, EEE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 로 각 정하여, GGGG이 EEE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EEE의 주주들에게 EEE의 주식 1주당 GGGG의 주식 43.68833주(000원 ÷ 000원)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EEE은 2005. 12. 20. GGGG과, ”EEE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로 변경하여, GGGG이 EEE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EEE의 주주들에게 EEE의 주식 1주당 GGGG의 주식 36.4625주를 발행·교부한다” 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변경계약서(을 제2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GGGG은 2006. 2. 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EEE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GGG의 신주를 발행·교부(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 다)하였다.
  •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EEE 및 GGGG에 대하 여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원고 이 AA가 원고 최BBB 등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EE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이 사건 주식교환시 EEE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 사.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
  •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원고 이AA, 최BBB, 우CCC, 안DDD에 대해서는 2011. 5. 23., 원고 유 FF에 대해서는 2011. 6. 14.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 자. 제2 부과처분 관련 1주당 분여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 부과처분 (가) 원고 최BBB 등은 원고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 하였다. (나)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 이AA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는 합병과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2008.1. 18.대통령령 제2055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평가가액

① 전HH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② EEE의 주식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JJJ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다) 평가기준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교환계약일’이 되어야 한다.

(3) 제3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교환대가 로 배정받은 GGGG 신주도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최BBB 등에게 GGGG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최BBB 등이 배정받은 GGGG 신주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이AA에 대하여 GGGG 신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명의신탁 관련 내역 (가) 원고 이AA는 2005. 11. 18.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 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000권 수표 15매로 인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최BBB 등 명의로 BBB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되어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이후 JJJ 등에 양도되었는데, 자금추적결과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원고 최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없고, 원고 우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000 원, 원고 안D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000원 정도이다). (다) 원고 안DDD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2005. 9. 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이AA 계좌로 송금되고, 2005. 10. 14. 000원이 이KKKK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무조사 당시 자금거래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식평가 관련 내역 (가) EEE은 2005. 10.경 원고 이AA를 통해 일품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전HH을 소개받고, 전HH에게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EEE 직원인 김LLL은 전HH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HH은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펑가하고, 평가기준일을 2005. 12. 5.로 하여 GGGG과 EEE 사이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35호증, 이하 ’수정 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수정 전 평가의견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EE과 GGGG은 2005. 12. 5.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가,전HH이 수정 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EEE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 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자, 2005. 12. 20.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EEE의 주식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공시하면서 제2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EE의 2005년 및 2006년 추정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매출액 및 영업 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3) JJJ와의 거래내역 (가) 원고 우CCC 등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외국계 투자펀드 인 JJJ에 보유하고 있던 EEE의 주식을 주당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우CCC 등은 JJJ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JJJ는 EEE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GGGG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 우CCC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JJJ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GGGG 신주를 약 000원에 순차 매도하고, 원고 우CCC 등에게 1주당 000원의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주주 현황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GGGG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EEE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H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제1 부과처분 (가) 명의신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 이AA가 QQQQ로부터 차용한 000 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 귀속되었다.

② 원고 이AA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VVV를 통해 GGGG의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므로, EE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이AA도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한편, 원고 이AA는 ”원고 최BBB, 안DDD 및 윤MM(처음에는 원고 우RR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윤MM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에게 000원씩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최BBB, 우CCC은 ”원고 이AA 또는 윤NN으로부터 000원을 차 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특히 원고 우CCC은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음을 감안하면 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유통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000원이나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주식양도대금 중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⑤ 원고 안DDD도 ”이KKKK에게 송금한 본인 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KKKK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05. 10. 14. 000원에 불과하여(원고 이AA 계좌로 송금된 000원을 합쳐도 000원에 불과하다), 유상증자 대금 00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송금일시도 이 사건 유상증자 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KKKK은 ”원고 안DDD과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안DDD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된 돈은 000원에 불과하고, 주장된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지인들과의 대여금 상환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이AA는 ”EEE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음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명의신탁 당시 장래 회피될 조세의 부 존재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면서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최 BBB 등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한 제1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법령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은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재산 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등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양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 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 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서 행하여지기도 하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지 2개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는 점,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를 재산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환 당시 모 회사 및 자회사 주식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고가 양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점,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주식 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문 에 규정이 없는 이상 합병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아닌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식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1. 전HH 평가의 EEE 주식가치

  •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덧붙여,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고,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륨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 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울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매출액 추정의 근거자료에 관하여: ㉠ 전OO은 EEE 작성의 현황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위 현황자료 이외에 추정 매출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93 2006년 매출액(000원)이 2005년 매출액(000원)에 비해 무려 000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2006년 매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② 매출액 추정의 합리성에 관하여: ㉠ 2006년 추정매출액 중 2006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및 드라마 매출(36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여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점,㉡ EEE은 이미 2005년도 매출의 대부분을 장TT을 통해 이루었고, 2006년 추정매출액도 대부분 장TT 관련 매출액임을 감안하면, 2006년 추정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과도한 점,㉢ 장TT 주연 영화나 드라마는 투자자, 감독, 시나리오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획 중인 작품에 불과 하므로, 이를 2006년 추정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예상관객수는 영화 추정 매출액 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적어도 출연배우 및 감독, 시나리오 내용, 제작규모, 유사 영화의 흥행실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예상관객수를 추정하여야 함에도, 전HH은 주연배우(장TT)나 감독(한UU)의 이전 영화의 흥행실적만을 고려하여 예상관객수를 단순 추정한 점(특히 장TT 주연 영화의 경우, 현황자료에 적힌 목 표관객 500만 명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③ 실적치와의 비교에 관하여: ① 2005년은 2달(11월,12월)의 수치만 추정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비해 매출액은 000원 정도, 영업이익은 000원 정도 줄어든 점,㉡ 2006년은 예측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1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비해 매출액은 000원 정도, 영업이익은 000원 정도 급감한 점(오히려 2006년 실적치는 2005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④ 평가의 견서 수정에 관하여: ㉠ 전HH은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서 2006년도 추정매출액 등을 일부 감액하여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정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전HH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수정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주식교환비율 산정이 근거가 되는 평가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금감원도 같은 취지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설령 금융감독원이 평가의견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의견서 수정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면 일방 당사자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적어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하여 평가의견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⑤ 기타 사정에 관하여: ㉠ 이 사건 주식교환을 주도했던 원고 이AA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VVV를 통해 GGGG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아울러 EEE의 주식도 원고 최BBB 등 명의로 15,000주(EEE의 총 주식의 17% 정도)나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 이AA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전HH에게 EEE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1. 24. G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바로 전HH을 감사로 선임한 점,㉢ 이 사건 주식교환은 비상장법인인 EEE이 코스닥 등록법인인 GGGG을 통해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고평가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 단기간 에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폭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회상장을 주도한 자들이 막대 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HH 이 평가한 EEE의 1주당 주식가치 000원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2. JJJ와의 매매사례가액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 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 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일괄 매도하여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 이AA 등은 EEE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JJJ에 EEE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그 거래가액은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 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 이AA 등과 JJJ 사이에 정해진 매매사례가액은 주당 000원(=최초 매매가액 000원 + 이익분배금 000원)으로 수정 후 평가의견서상 주가 000원보다 무려 2.5배가량 높은데, 이는 원고 이AA 등이 GGGG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해서 GGGG의 주식 및 경영권을 000원에 언수하는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 이AA 등은 JJJ에 EEE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 매계약서에 향후 주식매도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통상 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매매거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 점,④ JJJ는 교환대가로 취득한 GGGG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교환 직후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무려 0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JJ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금융감독원이 평가 후 의견서를 수리한 것이 평가 후 의견서상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펼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교환의 EEE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주식의 포괄 적 교환의 경우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②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교환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 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③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 예외 규정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 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환율 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 2011. 3. 28.)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었다,여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 을 평가기준일로 삼기 위해서는 주식교환계약일과 주식교환일 사이에 단순히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나아가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④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 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이 산정되므로, 주식교환일을 원칙적인 평가기준일로 삼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훼손한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EEE과 GGGG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고 이AA, 유FF에 대하여 부과한 제2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제3 부과처분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형식적인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 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② 명의신탁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최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GGGG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최BBB 등에 대하여 부과한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최BBB 등 명의로 받은 GGGG 신주의 실소유자는 원고 이AA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 부과한 제4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므로,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최BBB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피고 안산세무서장 이 원고 우CCC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안DDD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B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 유FF의 각 청구 및 원고 최BBB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