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울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울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45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4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4.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최BBB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우CCC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안DDD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AA, 유FF의 각 청구 및 원고 최BBB, 우CCC, 안DD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BBB, 우CCC, 안DDD과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AA, 유FF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 부과처분 (가) 원고 최BBB 등은 원고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 하였다. (나)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 이AA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는 합병과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2008.1. 18.대통령령 제2055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평가가액
① 전HH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② EEE의 주식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JJJ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다) 평가기준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교환계약일’이 되어야 한다.
(3) 제3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교환대가 로 배정받은 GGGG 신주도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최BBB 등에게 GGGG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최BBB 등이 배정받은 GGGG 신주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이AA에 대하여 GGGG 신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명의신탁 관련 내역 (가) 원고 이AA는 2005. 11. 18.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 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000권 수표 15매로 인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최BBB 등 명의로 BBB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되어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이후 JJJ 등에 양도되었는데, 자금추적결과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원고 최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없고, 원고 우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000 원, 원고 안D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000원 정도이다). (다) 원고 안DDD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2005. 9. 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이AA 계좌로 송금되고, 2005. 10. 14. 000원이 이KKKK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무조사 당시 자금거래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식평가 관련 내역 (가) EEE은 2005. 10.경 원고 이AA를 통해 일품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전HH을 소개받고, 전HH에게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EEE 직원인 김LLL은 전HH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HH은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펑가하고, 평가기준일을 2005. 12. 5.로 하여 GGGG과 EEE 사이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35호증, 이하 ’수정 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수정 전 평가의견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EE과 GGGG은 2005. 12. 5.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가,전HH이 수정 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EEE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 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자, 2005. 12. 20.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EEE의 주식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공시하면서 제2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EE의 2005년 및 2006년 추정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매출액 및 영업 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3) JJJ와의 거래내역 (가) 원고 우CCC 등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외국계 투자펀드 인 JJJ에 보유하고 있던 EEE의 주식을 주당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우CCC 등은 JJJ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JJJ는 EEE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GGGG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 우CCC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JJJ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GGGG 신주를 약 000원에 순차 매도하고, 원고 우CCC 등에게 1주당 000원의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주주 현황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GGGG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EEE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H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 부과처분 (가) 명의신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 이AA가 QQQQ로부터 차용한 000 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 귀속되었다.
② 원고 이AA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VVV를 통해 GGGG의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므로, EE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이AA도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한편, 원고 이AA는 ”원고 최BBB, 안DDD 및 윤MM(처음에는 원고 우RR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윤MM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에게 000원씩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최BBB, 우CCC은 ”원고 이AA 또는 윤NN으로부터 000원을 차 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특히 원고 우CCC은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음을 감안하면 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유통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000원이나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주식양도대금 중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⑤ 원고 안DDD도 ”이KKKK에게 송금한 본인 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KKKK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05. 10. 14. 000원에 불과하여(원고 이AA 계좌로 송금된 000원을 합쳐도 000원에 불과하다), 유상증자 대금 00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송금일시도 이 사건 유상증자 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KKKK은 ”원고 안DDD과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안DDD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된 돈은 000원에 불과하고, 주장된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지인들과의 대여금 상환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이AA는 ”EEE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음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명의신탁 당시 장래 회피될 조세의 부 존재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면서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이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최 BBB 등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한 제1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법령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은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재산 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등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양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 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 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서 행하여지기도 하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지 2개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는 점,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를 재산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환 당시 모 회사 및 자회사 주식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고가 양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점,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주식 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문 에 규정이 없는 이상 합병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아닌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식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1. 전HH 평가의 EEE 주식가치
2. JJJ와의 매매사례가액
3. 신뢰보호원칙 위반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교환의 EEE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주식의 포괄 적 교환의 경우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②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교환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 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③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 예외 규정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 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환율 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 2011. 3. 28.)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었다,여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 을 평가기준일로 삼기 위해서는 주식교환계약일과 주식교환일 사이에 단순히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나아가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④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 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이 산정되므로, 주식교환일을 원칙적인 평가기준일로 삼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훼손한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EEE과 GGGG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고 이AA, 유FF에 대하여 부과한 제2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제3 부과처분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형식적인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 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② 명의신탁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최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AA가 원고 최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GGGG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최BBB 등에 대하여 부과한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최BBB 등 명의로 받은 GGGG 신주의 실소유자는 원고 이AA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이AA에 대하여 부과한 제4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므로,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최BBB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피고 안산세무서장 이 원고 우CCC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안DDD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최BBB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 유FF의 각 청구 및 원고 최BBB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