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48 선고일 2011.11.09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24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l기 부가가치세 13,847,530원, 10,582,8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8.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XX밀라노월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0 외 24필지 지상 XX밀라노상가 지상 3층 106호(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와 지상 6층 91호, 92호(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11. 12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총 14,383,526 원의 매입세액(이 사건 제1사업장 6,230,724원, 이 사건 제2사업장 8.152,802원)을 환급받았다.
  • 다. 원고는 자금사정 이 좋지 않아 2005. 5. 9. 소외회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포기 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221,257,347원 중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에 따른 위약 금 55,314,16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분양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221,257,347원 중 위약금 55,314,160원과 국민은행 대출금 11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 해 5. 25 까지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 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2005. 5. 9.자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2005. 5. 25.까지 원고에게 55,443,187원(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 221,257,347원 - 중도금 대출금 110,500,000원 - 위약금 55,314,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54476호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55,443,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나 소외회사의 부도로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용승인일인 2005. 2. 24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개시를 하지 않자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5. 8. 24.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84,740원 및 13,588,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가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일인 2005. 5. 9.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 계약 해제일을 폐업일로 보고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582,880원(가산세 4,352,160원 포함), 이 사건 제2사업장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3,847,530원(가산세 5,694,730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11. 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ㆍ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세액으로 당초에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계약해제 등의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증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있으나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감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금사정 이 좋지 않아 2005. 5. 9 이 사건 분양계약을 포기하면서 소외회사에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소외회사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소외회사가 이 사건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05. 5. 9. 합의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5. 7. 25.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5년 제1기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7. 26.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7. 26.부터 7년 이내인 2011. 1. 13.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던 점,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면 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