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구합24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l기 부가가치세 13,847,530원, 10,582,8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세액으로 당초에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계약해제 등의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증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있으나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감소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2.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