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송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수 없음
쟁점소송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 소송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3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486,8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이CC은 1999. 6. 17. 이B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9가합27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BB을 상대로 XX동 000-00 대 608㎡ 및 분할전 임야 중 20/100 지분에 관하여 1998. 8. 21.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이BB 등 가족들이 1986. 11.말경 회의를 하여 원고가 이BB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 중 200명을 가지기로 합의 하였고, 원고가 이BB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자, 이BB이 1998. 8. 21. XX동 000-00 대 212㎡, XX동 000-00 대 608㎡ 및 분할전 임야 중 20/100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소송이 청주지방법원 2000마6733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00. 8. 18.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 중 원고와 이BB 사이에 관한 부분은 ‘이BB이 분할 전 임야 중 960㎡를 분할하여 그 중 464/9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