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7. 판 결 선 고
2011.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7,96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