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05 선고일 2011.11.25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3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7.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7,96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시어머니 권AA는 2006. 9. 23.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오BB, 김CC에게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 중 2006. 9. 23. 20,000,000원, 2006. 9. 25. 80,000,000원, 2006. 11. 1. 3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원고의 친구인 오DD, 홍EE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 이후 45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다시 이체되었다.
  • 나. 피고는 권AA가 45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27,968,830원(2006. 9. 23. 증여분에 대해 2,447,550원, 2006. 9. 25. 증여분에 대해 13,158,800원, 2006. 11. 1 증여분에 대해 112,362,480원)을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중 311,00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권AA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4년간 거주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권AA로부터 45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권AA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권AA가 차용금과 그 이자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이라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11,000,000원보다 더 많은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권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나 원고가 권A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권AA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