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주식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귀속불분명으로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주식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귀속불분명으로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22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1. 18. 판 결 선 고
2011. 12. 23.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099,589,41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통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184,38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805,248,464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617,161,43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918,376,212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354,598,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3, 갑 제15호증의 1-4,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
(1) 장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상여 처분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
(2) 쟁점 영업활동비는 원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원고의 제품을 판매 하는 판매사업자들에게 지출한 접대비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지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쟁점 가수금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3,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O “임원보수 지급건”이라는 제목으로 2006. 6. 12., 2008. 6. 16., 2009. 1. 23. 각 기안된 원고 내부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수의 지급기준과 그 적용시점이 기재되어 있다. O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작성된 위 각 내부문서의 확인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박EE, 회장 장AA, 주주 및 임원 조CC, 주주 및 임원 김DD’의 경우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주주 및 임원 길BB’의 경우에는 ‘구두협의완료’ 또는 ‘구두협의完’이라는 수기가 기재되어 있다. 2009년도에 작성된 내부문서의 확인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옥FF, 회장 장AA, 주주 및 임원 조CC, 주주 및 임원 김DD’의 경우 날인이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주주 및 임원 길BB’의 경우에는 ‘구두협의完’라는 수기가 기재되어 있다. O 박EE이 2004. 1. 28.부터 2008. 10.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옥FF이 2008. 10. 2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내부문서의 대표이사란에 기재된 서명의 모양이 같다. O 길BB은 2011. 1. 19. 국세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기준문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 원고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결의를 거친 적이 없다. O 이 사건 지급기준 문서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EE, 옥FF, 2006. 11. 22.부터 2009. 6. 1.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백GG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직원 명의로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한 신고누락 매출액에서 장AA, 길BB, 조CC, 김DD에게 쟁점 임원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길BB은 이 사건 지급기준 문서에 대해 보고 들은 적 없고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문서에 원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박EE, 옥FF, 이사로 재직한 백GG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대표이사 서명란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기준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지급기준이 실제로 작성되어 그에 따라 쟁점 임원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이고(상법 제388조), 원고 정관 제34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 총회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 대해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연, 쟁점 임원보수는 장AA, 길BB, 조CC, 김DD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른 유효한 임원보수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임의로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각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임원보수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중 2006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099,589,410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1,805,248,464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를 장AA, 소득금액을 918,376,212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