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84 선고일 2011.12.22

2006.1.1.부터 2006.12.31.까지 공동명의(각 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 후 2008.6.30. 폐업신고된 사실, 각각 자산의 지분 50%를 기준으로 2002년~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볼 때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2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1.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0. 17.부터 2008. 6. 30.까지 소외 백AA과 함께 서울 성북구 XX동 00-00에서 ’OO’(2006. 2. 1. ’◇◇유체기계’에서 ’OO’으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터, 펌프, 배관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각 지분율 50%)로 등록된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펌프 등의 기계설비 합계 106,000,000원 상당을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거래’라 한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지분 50%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5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백AA은 2006년 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탈퇴함으로써 그 때부터 원고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06. 5. 12.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XX과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금 106,000,000원의 기계설비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일 뿐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급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와 백AA의 공동명의(각 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백AA이 원고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위 과세기간 동안 OO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급거래를 하였다는 점(이하 ’원고의 주장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거래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상호: OO, 성명(대표자) 백AA’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 106,000,000원 중 92,114,000원이 백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과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0. 12.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0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2002. 7. 31. 서울 성북구 XX동 00-00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2. 10. 1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백AA을 공동사업자(각 지분 50%)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공동사업자등록명의가 변경된 바 없다가 2008. 6. 30. 폐업신고 된 사실, 원고와 백AA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지분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같은 금액임)으로 2002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거래로 발생한 매출액 106,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02,870원, 2기분 부가가치세 10,097,140원을 부과고지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2기분 부가가치세액 중 5,070,000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백A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거래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백AA 사이의 수익분배의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