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부터 2006.12.31.까지 공동명의(각 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 후 2008.6.30. 폐업신고된 사실, 각각 자산의 지분 50%를 기준으로 2002년~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볼 때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06.1.1.부터 2006.12.31.까지 공동명의(각 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 후 2008.6.30. 폐업신고된 사실, 각각 자산의 지분 50%를 기준으로 2002년~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볼 때 50대 50의 지분비율로 공동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2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1.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